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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대북 독자 제재 강화 새 법안 발의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자료사진)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자료사진)

미 의회에 북한의 돈줄을 더욱 죄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북한의 달러화 거래를 금지해 미 금융망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를 해외에서 고용하는 개인의 자산도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에 21일 ‘대북 거래 관련 제재 강화 법안’(H.R. 1644 To Enhance Sanctions with Respect to Transactions Relation to North Korea)이 발의됐습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의 내용을 수정, 강화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 법안이 특히 북한의 달러화 거래를 금지해 북한을 미국 금융망에서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다른 나라 화폐로 북한 원화를 환전할 때 잠시 달러화로 교환하는 `유턴 거래’도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과 대리계좌를 보유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 정부와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좌를 폐쇄시키도록 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북한 정부의 해외 거래를 더욱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밖에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더욱 촘촘하게 규정했습니다.

제재 대상 북한 광물의 종류를 확대했고, 북한에 군용 연료 제공을 금지했으며, 북한 선박이 미국 항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를 해외에서 고용하는 개인의 미국 내 자산도 동결토록 했고, 미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은정 기자와 함께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북한만을 겨냥한 제재 법안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효됐는데요.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된 거죠?

기자) 예. 이번 법안도 지난해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을 발의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성명에서 “북한이 기존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점점 더 정교한 전략을 쓰고 있다”며 “중재자와 은행들이 돈, 사람, 무기, 원자재 등을 성공적으로 국경을 넘어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새로운 법안이 북한의 핵 개발 자금을 대는 위장회사를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이번 법안은 북한의 금융 거래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포함돼 있나요?

기자) 예. 북한 은행들이 달러화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국제금융 거래망 자체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금융기관들에 대해 대금 결제를 위한 은행 간 통신수단을 직접 제공하거나 중개한 기관의 명단을 미 행정부가 작성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재무장관은 해당 기관의 관할권이 있는 당국과 협의해 이 거래를 끊을 방법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제재해야 하는 대상도 늘어났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법안은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연루된 개인들을 반드시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 흑연, 알루미늄, 강철, 석탄 등 광물과 지하자원을 북한 정부나 대리인에 사고 파는 개인도 의무적으로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우선 제재 대상 광물을 늘려서, 금, 티타늄, 바나듐, 구리, 은, 니켈, 아연, 희토류를 추가했습니다. 또 북한에 로켓과 제트기 등 군용기를 위한 연료를 제공하는 자, 북한 선박에 보험을 제공하거나 등록을 받아주는 자를 의무적으로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의 재량으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도 대폭 늘어났다고요?

기자) 네, 북한으로부터 상당량의 직물, 식량, 농산물을 구입한 개인, 유엔 안보리가 설정한 상한선을 초과해 석탄을 구입한 개인, 북한과 석유와 석유제품을 거래한 개인, 온라인 도박과 같이 북한 정부에 인터넷 상업 활동을 제공한 개인, 북한 정부로부터 어업권을 구매한 개인, 북한 당국에 대량 현금을 전달한 개인 등에 대해서는 미 대통령이 판단해 제재를 가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막는 조항도 미국 독자 제재법에는 처음으로 포함됐죠?

기자) 북한 노동자를 해외에서 고용하는 외국인의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토록 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가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제조한 물품은 미국에 반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제3국 정부에 대한 제재도 있나요?

기자) 제재라기 보다는 미국 정부의 원조를 못 받게 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재래식 무기를 사고 파는 제3국 정부는 미국의 해외 원조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들의 유엔 안보리 제재 준수 여부, 그리고 북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검색하지 않은 제3국의 항구나 공항을 미 행정부가 파악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선박과 관련해서는 북한 선박, 북한 편의치적 선박은 미국 영해와 미국 항구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기자) 법안 통과 시 행정부가 90일 이내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의회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전반적으로 매우 강력한 내용이군요.

기자) 예. 유엔 안보리 결의 상의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고, 특히 금융 제재의 경우 유엔 제재 보다도 강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대북 거래 관련 제재 강화 법안’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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