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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북 추가제재...스위스, 유엔 결의 자국법 편입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 (자료사진)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 (자료사진)

유럽연합이 자국 내 북한대사관의 임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대북 제재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비회원국인 스위스도 최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자국 법에 편입시켰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EU)은 각료회의를 통해 27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석탄을 포함한 광물은 물론 헬리콥터와 선박, 동상의 수출 금지 등 기존 2321호의 제재 내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특히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대사관의 불법 임대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북한 외교공관과 외교관에게 허용하는 은행계좌의 수를 1개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의료 분야를 제외한 과학과 기술 교류 분야에서도 회원국과 북한 간 협력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기존 대북 제재와 마찬가지로 인도주의 분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며, “생계나 인도주의적 목적의 경우, 필요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도록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했으며, 이어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도 금융과 무역 제재, 자산 동결, 여행 제한 등 광범위한 추가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했을 땐 안보리의 대북 결의와 별도로 북한 선박의 전면 입항 금지 등이 명시된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비회원국인 스위스 정부도 22일 연방 각료회의를 통해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대한 이행을 결정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안보리 결의 2321호가 명시한 무역과 금융, 해운, 항공운송, 교육 등 분야에서 취해진 대북 제재 조치가 자국에서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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