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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조사국 "제재에도 중국 북한산 석탄 수입 증가...예외조항으로 우회"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보리가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보리가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 의회조사국이 북한의 석탄 수출에 대한 유엔의 제재가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에 대해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제재 결의의 예외조항을 활용하도록 권장했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 CRS는 최근 “왜 2016년 3월 채택된 유엔 제재가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제어하지 못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량과 수입 금액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RS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은 1천5백만t, 미화 7억6천1백만 달러어치에 달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물량은 6.5%, 금액은 4.8%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CRS는 이같이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이 늘어난 이유로,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대북 제재 결의의 예외조항을 활용하도록 중국 기업들에 권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3월에 채택한 안보리 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다만 민생 목적이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과 관련이 없는 경우, 또 북한이 원산지가 아니면서 라진항을 통하는 경우 석탄을 수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RS는 이와 관련해 중국이 ‘상무부 공고 2016년 제11호’에서 “기업들이 해당 지역 세관에 간단한 서약서를 제출해 석탄이 민생 목적이거나 적환화물이라는 점을 증명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결의안의 예외조항을 활용하도록 중국 기업들에 권장한 것이라고 CRS는 해석했습니다.

CRS는 그러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2270호가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을 막지 못한 이유는,중국이 경제 제재를 통한 비핵화에 회의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자국 기업들의 북한 내 경제 활동을 보호하려고 하며, 대북 경제 제재가 북한의 추가 도발이나 정권 붕괴를 촉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CRS는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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