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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항소법원, 이민 행정명령 정부 입장에 회의적...미군, 다코타 송유관 건설 재개 허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아프리카 7개국 출신 입국제한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7일 이와관련한 구두변론이 진행중인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항소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아프리카 7개국 출신 입국제한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7일 이와관련한 구두변론이 진행중인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항소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에서 찬반 구두 변론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재판부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 드립니다. 이어서 미국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유입된 이슬람 교도가 미국 내에서 테러 행위를 저지르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육군이 논란 많은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 사업을 허가하기로 했다는 소식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화요일(7일) 미국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찬반 구두변론을 청취했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기자) 네, 이번 행정명령이 이슬람교도에 대한 차별적인 금지 조처에 해당하는지, 또 대통령의 권한 범위에 포함되는지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는데요.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순회항소법원 재판부 판사 3명이 원고 측과 피고 측 변호인들을 대상으로 집요한 질문 공세를 펼쳤습니다.

진행자) 먼저 소송 내용부터 짚어보고, 얘기 계속할까요?

기자) 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워싱턴 주와 미네소타 주입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일단 행정명령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고 워싱턴 주 시애틀 지방법원에 요청했고, 담당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행정명령 시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자 연방 정부가 즉각 항고한 건데요. 행정명령 집행을 다시 허용할지, 아니면 집행이 정지된 현 상태 그래도 둘지, 바로 이 문제를 항소법원이 고려하는 중입니다.

진행자) 양측이 어떤 주장을 펼쳤습니까?

기자)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하는 어거스트 플렌지 변호사가 먼저 변론에 나섰는데요. 플렌지 변호사는 이민 문제는 의회가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한다면서 즉각 행정명령을 다시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플렌지 변호사의 변론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플렌지 변호사] “That’s what the President did here…”

기자) 적절한 비자 심사 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7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헌법에 따른 합법적인 조처였다는 겁니다. 또 전국적으로 행정명령 집행을 정지시킨 하급법원의 결정은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지를 시키더라도 미국 전역이 아니라, 워싱턴 주에만 적용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 주와 미네소타 주는 어떤 식으로 판사들을 설득하려 했나요?

기자) 네, 워싱턴 주의 노아 퍼셀 송무 담당 법무차관이 변론을 맡았는데요. 이번 행정명령은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을 폈습니다. 퍼셀 워싱턴 주 차관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방학을 맞아 고국을 방문했던 학생들이 제때 돌아오지 못하는 등 많은 워싱턴 주민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고요. 또 민주국가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퍼셀 워싱턴 주 차관의 말입니다.

[녹취: 퍼셀 워싱턴 주 법무차관] “It has always been…”

기자) 법을 해석하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라는 건데요. 특히 지금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 역할이 중요한 때라고 퍼셀 워싱턴 주 차관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행정명령은 이란과 이라크, 예멘, 수단, 시리아, 소말리아, 리비아, 이렇게 7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들 7개 나라는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여서 문제가 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화요일(7일) 변론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는데요. 재판부는 이들 7개 나라가 모두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전 세계 이슬람 인구의 약 15%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행정명령을 이슬람교도 금지로 볼 수 있겠느냐고 원고 측에 추궁했고요.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 변호인에 대해서는 이들 7개 나라 국민이 특별히 위험하다는 증거를 대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구두변론 때 판사들 분위기를 보면서 판결을 예측하기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판부가 양 측 모두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집요하게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언론은 재판부가 행정명령 집행을 허용해달라는 행정부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두변론을 청취한 제9 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 1명과 민주당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 2명으로, 진보 쪽에 약간 기울어져 있지만,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CNN 방송이 전문가의 말을 빌어 전했습니다.

진행자) 워낙 사안이 중요한 만큼 조만간 결정이 나올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법원 대변인은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항소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번 소송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대법원까지 소송을 가져가겠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대법관 8명이 보수와 진보, 4대4로 팽팽하게 갈려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행자) 화요일(7일)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했는데요. 이번 행정명령 얘기도 나왔죠? 켈리 장관이 뭐라고 했는지요?

기자) 네, 켈리 장관은 행정명령의 시행을 조금 늦췄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의회에 알렸어야 했다며, 모든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필요한 조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켈리 장관의 말입니다.

[녹취: 켈리 국토안보장관] “The President’s recent executive…”

기자)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것은 헌법에 따른 합법적인 조처였다는 건데요. 앞서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결국에는 정부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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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은 테러분자의 유입을 막으려는 조처인데요.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실제로 외국에서 유입된 무슬림 이민자의 테러 행위는 생각만큼 많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이 논란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입국이 일시 금지됐던 7개 나라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라는 점인데요. 반이슬람 정서가 깔린 조치가 아니냐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9.11테러 이후 반이슬람 감정이 커진 것이 사실인데요. 많은 미국인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무슬림을 통한 미국내 테러 공격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9.11테러가 발생한 지난 2001년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행위 중 외국에서 온 이민자의 소행은 많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9.11 테러라고 하면 국제테러조직인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비행기를 납치해 뉴욕 중심부에 있던 세계무역센터 등을 들이받으면서 3천 명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은 사건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당시 테러로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됐고, 특히 알카에다가 이슬람 단체였다는 점에서 무슬림에 대한 편견이 생기기도 했죠. 그런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찰스 커즈먼 박사가 9.11 테러 이후 무슬림과 미국 내 테러행위 관련 여부를 조사해본 결과 미 당국이 테러분자를 효과적으로 막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커즈먼 교수는 9.11테러 이후 극단주의 계획에 연루된 무슬림 미국인이 총 414명이었는데 절반이 넘는 217명이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시민권자였고, 해외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취득한 후천적 시민권자는 60명, 영주권자는 39명, 난민은 38명, 불법이민자는 15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테러 행위에 연관된 무슬림들 절반 이상은 미국인들로 외국에서 유입된 테러분자가 아니라 자생적 테러분자였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커즈먼 교수는 또한 대부분의 테러 관련 행위는 해외의 테러훈련에 참가하거나, 이슬람 수니파무장단체(ISIL) 등 테러조직에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등 치명적인 범죄는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즈먼 교수는 9.11 테러 이후에 미국 땅에서 무슬림 미국인으로 인한 테러 행위로 목숨을 잃은 미국인은 123명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생명을 앗아간 극단적인 테러 행위 가담자의 배경을 조사해본 결과, 이번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인 7개국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수치상으로는 이렇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반이민 성향의 민간단체, 미국이민개혁위원회 측은 미 당국이 필요한 보안 체계를 갖출 때까지 임시로 입국을 중단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구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미국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확실한 체계를 갖춘 이후에 입국 중단을 해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이민정책을 지지하는 쪽에선 테러와 연관된 미국 내 무슬림의 숫자가 매우 많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지명자도 관련 수치를 밝힌 바 있고요?

기자) 맞습니다. 세션스 지명자는 9.11테러 이후 테러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580명 중 380명이 외국 태생이라는 자료를 지난해 발표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커즈먼 교수는 수치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 연방수사국(FBI)로부터 기소된 테러 용의자 중 상당수가 무혐의를 받거나, 혐의가 적용됐더라도 테러와는 상관 없는 혐의였다는 겁니다. 워싱턴 케이토(Cato)연구소의 알렉스 노러스티 연구원은 세션스 지명자가 언급한 테러 사건 580건 가운데 240여 건은 '테러에 연루된 혐의'라고 돼 있는데, 미국 법에는 이런 혐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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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으로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사업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행정조치를 내렸는데요. 조만간 건설이 재개될 예정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육군이 화요일(7일)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의 마지막 단계 건설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연방 의회에 알렸습니다. 이르면 수요일(8일) 중으로 이 같은 결정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은 중북부 노스다코타 주에서 생산한 셰일 원유를 사우스다코타 주와 아이오와 주를 거쳐서 중서부 일리노이 주의 항구까지 수송하기 위한 1천900km 길이의 대형 송유관을 말하는데요. 송유관 건설회사인 에너지 트랜스퍼 파트너스는 지난해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원유 수송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현지 주민들의 시위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진행자) 이 송유관 건설 사업에 반대해서 현지 원주민 인디언 주민들이 1년 가까이 시위를 벌여왔는데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현지 스탠딩 록 수 주민들을 대표하는 변호인 측은 현 상황에서 법적으로 건설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노스다코타 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 두 명은 막대한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미 육군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진행자) 현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였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까요?

기자) 네, 환경보호와 종교적인 이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송유관이 미주리강 일부인 오아히호 지하를 뚫고 지나가게 되는데, 이 오아히호는 현지 주민들의 식수원입니다. 송유관에서 기름이 유출돼서 식수원이 오염될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또 원주민 인디언들이 신성한 곳으로 여기는 지역을 지난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은 이 미주리강 지역을 지나는 구역을 제외하면, 건설이 거의 마무리된 단계입니다.

진행자) 전임 오마바 행정부가 송유관 건설을 중지시켰는데요. 새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번복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송유관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가 몇 달 동안 계속되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이 지역 관할권을 가진 미 육군 공병대가 우회 경로를 찾는 등 계획을 검토하겠다면서 건설을 중지시켰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부터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을 지지한다고 말해왔고요. 취임 직후, 건설 사업을 되살리는 행정조치를 내린 겁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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