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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북한 고려항공 입항-영공통과 금지”


지난 2015년 북한 평양에서 중국 베이징행 고려항공 여객기가 이륙 준비 중이다. (자료사진)
지난 2015년 북한 평양에서 중국 베이징행 고려항공 여객기가 이륙 준비 중이다. (자료사진)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 고려항공의 입항과 영공 통과를 금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또 자국 내 북한 노동자 80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항공의 취항이 금지된 나라가 한 곳 더 늘어났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270호 이행보고서에서 “항공 관련 기관을 통해 북한 국적 항공기의 이륙과 착륙, 또는 말레이시아 영공 통과를 거부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2015 말레이시아항공위원회법’을 근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말레이시아 내 민간항공 산업과 관련 문제에 대한 규제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익명을 요구한 한국 정부 관계자 역시 ‘VOA’에, “말레이시아 정부가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 차원에서 고려항공의 입항을 금지시켰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고려항공은 지난 2011년부터 약 3년 간 평양발 쿠알라룸푸르 행 정기노선인 JS159편과 돌아오는 JS160편을 운영하며, 주1회 말레이시아에 취항했었습니다.

이후 부정기 편을 이용해 가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기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조치로 입항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고려항공은 지난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대응하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이후, 각국의 입항 금지 조치로 하늘 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정부는 지난해 10월 매월 한 차례 자국 공항에 착륙하던 고려항공에 더 이상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고, 쿠웨이트 노선의 중간 기착지였던 파키스탄도 지난해 7월 2270호 이행 차원에서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VOA’에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태국 정부가 각료회의를 통해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를 승인하면서 북한 여객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자, 고려항공이 먼저 운항 중단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2016년 한 해에만 태국과 파키스탄, 쿠웨이트에 이어 말레이시아까지 4개 나라가 고려항공의 입항을 사실상 막은 겁니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이행보고서에서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사라왁 주에서 80명의 북한 국적자가 건설과 광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들은 합법적 신분으로, 비거주자용 취업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며, 만일2270호 위반과 같은 불법 활동에 연루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4월 안보리의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 2087호, 2094호를 하나로 묶은 이행보고서를 낸 말레이시아는 4개월 후인 8월25일 2270호의 조치 사항을 담은 두 번째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는 말레이시아가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지 약 5개월 뒤인 21일 이번 이행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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