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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새 대북결의 '개인 11, 기관 10' 제재대상 추가


3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보리가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한 직후 미국, 한국, 일본 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벳쇼 고로 일본대사, 사만다 파워 미국대사, 오준 한국대사.
3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보리가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한 직후 미국, 한국, 일본 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벳쇼 고로 일본대사, 사만다 파워 미국대사, 오준 한국대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30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12호는 부속 문서에 북한의 개인 11명과 10개 기관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안보리는 또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물품과 사치품의 북한 수출도 금지했습니다. 이 소식, 김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부속 문서에서 제재 대상인 개인, 단체, 품목을 자세히 지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재 대상이 된 개인은 11명, 10개 기관 그리고 품목은 20개입니다.

먼저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중에는 박춘일 주이집트대사가 눈에 띕니다. 3년 전 이집트 대사에 임명된 박춘일 대사는 불법 무기거래의 주요 통로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의 활동을 이집트에서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현역 북한 대사가 안보리 제재명단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관 측은 박 대사의 소재를 묻는 VOA의 문의에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박 대사를 포함해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관련해서 모두 6명이 제재 대상에 오른 것도 눈길을 끕니다. 이 가운데 김석철은 올해 초까지 주미얀마대사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북한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제재 대상자는 10년 전 통과된 대북제재 결의 1718호 8항에 따라 유엔 회원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여행이 금지됩니다.

3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보리가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3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보리가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부속 문서 2에서는 외화벌이 기업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품을 조달하는 기관, 또 이를 지원하는 금융기관 등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이 통제하는 조선대성은행, 그리고 군 산하 기관인 일심국제은행 등이 포함됐습니다. 일반 기업으로는 석탄무역회사인 신광경제무역총회사와 대외기술무역센터, 또 무기 거래와 관련이 있는 조선국제화학합영회사 등이 들어갔습니다.

이들 제재 대상 단체들은 역시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 따라 유엔 회원국 내 자산이 동결됩니다.

교역이나 이전이 금지되는 품목을 밝힌 부속 문서 3은 '핵 및 미사일 사용가능 품목' 15개, 그리고 '화학/생물학 무기 사용가능 품목' 3개를 제재 대상으로 밝혔습니다.

'핵 및 미사일 사용가능 품목'에는 각종 화학물질과 장비,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이 들어갔습니다. 장비 분야에서는 특히 교란기나 유인체 등 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기기과 미사일 발사대로 이용 가능한 대형 트럭 차대가 포함된 것이 주목됩니다.

다음 화학/생물학 무기 부분에서는 원심 분리기와 발효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밖에 부속 문서 4는 사치품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제재 대상이 된 사치품은 500달러 이상 가치가 있는 양탄자와 태피스트리, 그리고 100달러 이상 가치가 있는 자기나 본차이나로 된 식기류입니다.

사치품은 대량살상무기 관련 품목들처럼 원산지를 불문하고 각국의 영토나 국민, 국적선, 항공기 등을 이용해 북한으로 직간접적으로 제공되거나, 판매.이전되는 것이 금지됩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21호 제재대상 개인·기관
개인기관

박춘일 주이집트대사

김성철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직원

손정혁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직원

김세건

리원호 국가안전보위성 직원

조영철 국가안전보위성 직원

김철삼 대동신용은행 대표

김석철 주미얀마대사 역임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장

조춘룡 제2경제위원장

손문산 원자력총국 대외사업국장

통일발전은행

일심국제은행

조선대성은행

신광경제무역총회사

대외기술무역센터

조선부강무역회사

조선국제화학합영회사

대동신용은행금융

태성무역회사

조선대성총무역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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