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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총격사건, 경찰관 사망...'떡 한상자' 김영란법 첫 재판


사제총격범에 숨진 고 김창호 경위 빈소가 마련된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서 20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조문하고 있다.
사제총격범에 숨진 고 김창호 경위 빈소가 마련된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서 20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조문하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 도심에서 총격전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총기사고는 흔하지 않은 일인데 경찰관이 용의자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고요?

기자) 어제 오후 서울 강북구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사고입니다. 사회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성이 경찰과 시민을 향해 10여발의 총을 쏘았고, 경찰관 1명이 총에 맞아 숨지고 2명의 시민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퇴근시각에 난데없이 울린 여러 발의 총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사건 현장 인근에 있던 용감한 시민들이 나서 피의자 성모씨를 붙잡으면서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만 치밀한 계획 아래 실행된 범행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서 일반 시민들이 총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기자) 수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가되고, 허가되지 않은 기간에는 관할 경찰서에 총기를 보관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사용한 총은 인터넷에 올려진 총기제작 동영상을 보고 나무 등을 이용해 만든 사제 총이었는데요. 범행 당시 사제 목제 총 17정에 칼과 폭발물을 가지고 있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었고, 또 적지 않은 흉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밝혀진 것이 있습니까?

기자) 경찰은 피의자 정씨가 평소 경찰이 자신의 주변에서 항상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등 과대망상 증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그런 내용을 추정할 수 있는 글과 영상을 올리면서 경찰을 죽이는 것이 목표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피의자 정씨는 특수강간 등의 전과 9범의 성범죄자로 법무부가 위치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가 범행 전에 끊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체포 당시 방탄복에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피의자 성씨를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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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오랜 접대 문화와 관행을 바꾸어놓고 있다는 이른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된 지 이제 20여일이 지났는데요. 첫 번째 재판이 곧 열린다는 소식이 있네요. ‘떡 한 상자’가 재판의 증거물이라구요?

진행자) 김영란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달 28일, 강원도 춘천경찰서 한 수사관 앞으로 보내졌던 떡 한 상자입니다. 국회와 법원 등 국가 공공기관과 각급 학교 등 4만여 개 기관에 공무원과 교사, 언론인과 그 배우자까지 포함해 약 400만명의 국민이 적용을 받는 김영란법은 시행 전부터 화제가 됐었는데요. 누구든 법을 어기면 일벌백계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긴장하고 있었는데 시행 첫날 경찰서에 보내는 이와 가격을 알 수 없는 ‘떡 한 상자’가 배달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곧바로 감찰실에 신고했고, 떡을 보낸 이 찾기에 나섰습니다.

진행자) 김영란 법 시행 후에 ‘떡 한 상자’도 재판감이 된 것이군요.

기자) 경찰은 누가 왜 어떤 이유로 떡 상자를 보냈는지, 떡 상자의 금액과는 상관없이 ‘직무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를 우려했습니다. 알고 보니 떡을 보낸 사람은 사기사건의 고소인으로 수사관의 배려로 자신의 조사 시간을 조정 받았던 사람이고, 고마운 마음에 경찰관들과 나눠 먹으라고 보낸 떡이었지만 경찰은 직무와 연관이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고마운 마음에 보낸 성의지만, 직무연관성이 있으면 ‘청탁을 대가로 한 뇌물이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네요.

기자) 떡을 보낸 사람은 김영란법이 제한하고 있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이고, 그 정도는 사회관습상 허용되는 일로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법원에 판결에 따라 법 위반으로 입증되면 4만5천원짜리 떡 값의 2배에서 9배에 달하는 최고 22만5천원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시민들의 반응이 나뉘는 군요? 찬성도 있고 반대의 목소리도 있네요.

기자)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법을 지켜야 한다는 쪽의 목소리가 있고요. 사소한 일로 재판까지 받게 하는 것을 과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고 투명하고 청렴한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김영란법’이 인정과 성의를 표하는 선량한 시민들만 옥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대구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부모들이 전한 화과자와 케잌, 수제비누를 선물 받았다가 동료교사와 학생들과 나눠 먹었다가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이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청정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했던 김영란법이 과연 취지에 맞게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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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 시대를 맞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기자) 올 5월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자가 96만2000명인 것이라는 통계청 조사 자료가 나왔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과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모두 합한 외국인경제활동인구는 100만5000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외국인경제활동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입니다.

진행자) 서울뿐 아니라 한국 곳곳에서도 관광객이 아닌 외국인들을 만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공단이 있는 지역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마을을 이루고 사는 곳도 있다고 하더군요

기자) 예를 들자면 서울 구로구와 경기도 안산, 경상북도 구미와 각 지역의 공업단지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없으면 공장가동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공단 단지 외에도 농촌 어촌지역에서도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은데요. 지난 5월 기준, 한국 전체의 취업자 수는 2645만명, 근로자 100명 중 3~4명(3.6%)이 외국인 근로자인 셈입니다. 한국사람들의 취업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외국인 취업자 비중은 해마다 3%대, 9만명 정도씩 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진행자) 외국인들의 국적은 어떻게 되고, 임금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군요?

기자) 외국인근로자들의 국적을 보면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가장 많습니다. 전체의 45.9%를 차지하고 있구요. 이어서 베트남(7.4%), 비한국계 중국인(6.6%), 북미(4.7%) 순이었습니다. 일하고 있는 분야는 기능원이나 기계 조작 및 조립 분야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33%, 단순노무직 31.7%, 서비스 판매직 종사자가 12.6%로 전체 외국인취업자의 66% 정도가 남성이라는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의 임금은 한국인 근로자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한 달에300만원 (2700달러)이상을 받는 외국인도 8.9%였지만 외국계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전문인력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이고, 절반이 넘는 53.2%는 200만원(1777달러) 이하의 숙련되지 않아도 가능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였습니다.한국의 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월평균 임금은 329만원(2900달러) 수준입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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