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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정부, 북한 깃발 단 자국선박 선적 변경 조치


북한의 안보리 제재 대상 선박으로 지난해 4월 멕시코 툭수판 항에 억류된 '무두봉호'. (자료사진)
북한의 안보리 제재 대상 선박으로 지난해 4월 멕시코 툭수판 항에 억류된 '무두봉호'. (자료사진)

중동 국가 요르단이 북한 깃발을 달았던 자국 선박 2척에 대해 선적을 바꾸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외 선박이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이유로 북한 선적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된 첫 사례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르단 정부는 지난달 15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에서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1건의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요르단의 한 회사가 북한 깃발을 단 선박 두 척을 운영했다는 겁니다.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2270호는 북한 선박의 해외 등록 금지와는 별도로, 해외 선박의 북한 선적 취득 역시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요르단 외교부는 지난 6월 해당 회사에 연락을 취하며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사가 두 선박의 ‘국제안전관리규약’ 즉, ISM 코드와 관련된 업무만을 대행했고, 실제 소유주는 제3국 국적의 회사들이란 점을 알아냈습니다.

이후 이 요르단 회사는 2270호의 이행을 위해 두 선박의 실제 소유 회사들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의 선박 중 하나인 ‘알 이만’ 호는 북한 선적을 포기해 현재 다른 나라 선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수리를 위해 내륙에 나와있는 또 다른 선박 ‘바산트’ 호 역시 같은 조치가 예정돼 있다고 이행보고서는 확인했습니다.

요르단 정부는 자국 교통부를 통해 이번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와 함께, 등록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몽골과 파나마 정부 등은 ‘편의치적’ 즉, 제3국에 선박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던 북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해외 선박이 북한 선적을 포기한 사례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제가 된 알 이만 호와 바산트 호는 지난 4월 ‘VOA’에 의해 중동 지역에서 운항하는 북한 선박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당시 알 이만 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소말리아 등지를 운항하고 있었으며, 바산트 호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 항적을 남겼었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 등을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10일 현재 알 이만 호는 오세아니아의 섬나라 마이크로네시아 선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바산트 호는 여전히 북한 선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중동 선박들이 북한 깃발을 달았던 건 저렴한 등록료와 세금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외 언론들은 북한이 이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해사감독국은 지난 몇 년 간 웹사이트를 통해 해외 선박들이 북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내용이 한글은 물론 영문으로도 여러 페이지에 거쳐 상세하게 게재돼 있고, 추가 문의를 위한 실무자들의 연락처도 나와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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