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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사이드] 세 번째 연장안 발의된 미 북한인권법


샘 브라운백 미 상원의원(오른쪽)이 지난 2006년 5월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자 6명이 처음으로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실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브라운백 의원은 2004년 미국 의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채택되도록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였었다.
샘 브라운백 미 상원의원(오른쪽)이 지난 2006년 5월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자 6명이 처음으로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실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브라운백 의원은 2004년 미국 의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채택되도록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였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 입니다. 미국 하원에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앞서 2008년과 2012년에 두 차례 연장됐고, 내년에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지난 2004년 10월 4일, 미 하원에서 초당적 지지 속에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녹취:하원 본회의] The senate amendment is agreed. And without objection…

앞서 2004년 7월 미 하원에서 북한인권법안이 처음 통과됐습니다. 이어 일부 내용이 수정 보완돼 9월에 상원을 통과했고, 상원 법안이 다시 하원을 통과하면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법안은 곧바로 백악관으로 넘겨졌고, 10월18일에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즉각 발효됐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단체와 비영리 기구들에 대한 재정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외부세계의 정보를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 하루 12시간씩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하도록 했고, 국무부 안에 북한인권을 담당하는 특사를 임명해서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업무를 맡겼습니다

워싱턴의 대북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인권법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Basically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has ensured that…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뿐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에도 큰 관심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난 2004년에 4년 기한으로 발효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그 동안 두 차례 연장됐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 조지 부시 대통령은 제 3국 내 탈북 난민 지원과 재정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임시직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정규직로 전환하고 대사급으로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어 2012년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인권법을 201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탈북자 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난민협약의 의무를 지키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미국 북한인권법의 가시적인 성과로는 탈북자들이 난민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해 정착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 1998년 탈북한 뒤 중국에서 10년 가까이 살고 있던 탈북자 조진혜 씨는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 행을 꿈꾸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진혜] “저는 중국 청도에 있을 때 인권법안이 통과됐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신문을 읽으면서 어머니하고 너무 좋아서 희망을 가졌어요.”

지난 2006년 5월, 탈북자 6명이 난민자격으로 미국에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난 9월까지 10년 동안 모두 200명의 탈북자가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미국 정부가 받아들인 탈북 난민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탈북 난민들과 대북 인권단체 등은 탈북자들이 제 3국 수용소에서 미국에 오는데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탈북자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탈북자들을 포함해 모든 난민들이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신체 검사와 신원 조회 등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들에 대한 지원도 북한인권법의 중요한 성과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스칼라튜 사무총장] In particular support for human rights ngos…

특히, 서울에 있는 북한 인권 비정부 기구들, 주로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대북라디오 방송국들 같이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단체들에게 미국 정부의 지원은 생명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북한의 민주화와 탈북 난민을 위해 매년 최대 2천 4백만 달러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북한인권법은 밝혔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 공화당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의원이 내년에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성명을 통해, 현재의 북한인권 보호와 증진 노력을 이어가고, 한반도 전역에 안정, 평화, 자유가 퍼지도록 북한 정권의 불법 행위를 계속 조명하는데 법안을 발의한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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