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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드] 한국 북한인권법


지난 3월 한국 국회에서 정의화 의장이 북한인권법 제정안 통과를 알리고 있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제정안은 재석 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12표, 기권 24표로 가결됐다. (자료사진)
지난 3월 한국 국회에서 정의화 의장이 북한인권법 제정안 통과를 알리고 있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제정안은 재석 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12표, 기권 24표로 가결됐다. (자료사진)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 입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어제(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2005년에 국회에 처음 발의된 지 11년 만인데요,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한국 북한인권법의 핵심 내용은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 기록센터와 북한인권재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중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자 등을 대상으로 문답서나 자필진술서, 영상 녹화 등의 방법으로 북한에서 자행되는 끔찍한 인권 유린 실태를 조사해 기록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기록은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넘겨져 관리.보존될 예정이며, 향후 관련자 처벌을 위한 근거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게 한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지난달 31일 정준희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녹취: 정준희 대변인] “북한인권 기록센터를 통해서 북한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모아둘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차후에 책임 규명 활동까지도 나설 수가 있다.”

또 별도로 설치되는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과 인도적 지원사업 관련 조사와 연구 정책 개발, 인권 관련 단체의 각종 사업을 지원합니다.

한국 외교부 이정훈 인권대사는 북한인권재단 설치로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정훈 인권대사] “이 재단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을 하는 단체들, 특히 NGO 시민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됩니다. 과거에는 미국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서 미국 정부에서 재원을 마련해 주었었고, 따라서 많은 단체들은 그런 지원에 의존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재원을 통해서 북한인권법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자체가 굉장이 중요합니다.”

이밖에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남북 인권대화를 추진하고,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국제단체들과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연구원의 김수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녹취: 김수암 선임연구위원] “이번에 통과된 한국 북한인권법은 미국 북한인권법과 비교해볼 때 북한인권 개선을 실행하기 위한 제도나 조직 면에서 훨씬 구체적으로 강하게 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한국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북한인권재단 운영에 1천200만 달러, 북한인권 기록센터 운영에 85만 달러, 그리고 북한인권 정책 수립과 추진에 48만 달러를 각각 책정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8월 처음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실효성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로 폐기됐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법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면서 10년 넘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당 측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통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 측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건드릴 경우 북한의 반발로 남북관계만 악화시킨다고 보는 기류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북한의 장성택 처형, 그리고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의 최종보고서 발표 이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통일연구원 이규창 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이규창 연구위원] “ 우선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2014년 2월 COI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연대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북한 내부 요인으로는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폭압적이고 잔인한 인권 실태들이 알려지면서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되고 국내에서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논의들이 많이 증가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야당은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내놨고, 여당도 그 해 11월 이제껏 발의됐던 안을 통합해 ‘북한인권법안’을 다시 제출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후 여야는 법안의 명칭과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 부서 등 쟁점 사항들에 대한 이견을 좁혀 나가면서 최종 법안에 합의했고,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정의화 당시 한국 국회의장입니다.

[녹취: 정의화 국회의장] “북한인권법안(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한국 통일부는 지난 4월 29일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이 시행령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북한인권법이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법 시행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북한인권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다만 정치적 문제로 본래의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도 존재하는 만큼 앞으로 시행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한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해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자 북한 체제에 대한 전면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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