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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중국서 실종된 미국인 대학생, 납북 증거 없어"


데이비드 스네든 씨가 실종되기 일주일 전인 지난 2004년 8월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양숴현에서 친구와 자전거 여행을 하며 찍은 사진. 가족들이 스네든 씨를 찾기 위해 만든 웹사이트(helpfinddavid.com)에 올린 사진이다.
데이비드 스네든 씨가 실종되기 일주일 전인 지난 2004년 8월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양숴현에서 친구와 자전거 여행을 하며 찍은 사진. 가족들이 스네든 씨를 찾기 위해 만든 웹사이트(helpfinddavid.com)에 올린 사진이다.

미국 국무부는 10여 년 전 중국에서 실종된 미국인 대학생이 북한에 의해 납치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과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있지만 실종 경위를 추측할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4년 8월 중국 윈난성을 여행하던 중 실종된 미국인 대학생 데이비드 스네든 씨.

일본과 한국의 납북자 관련 단체는 북한에 의한 납치 가능성을 제기했고, 2013년에는 그가 평양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스네든 씨의 납북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25일 ‘VOA’에, 스네든 씨가 북한 관리들에 의해 납치됐다는 것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긴밀히 주시하면서 중국 현지 당국과 협의하고 있지만 실종 이유를 추측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관리는 베이징주재 미국대사관과 청두주재 미국 영사관이 2004년 8월 스네든 실종 신고 이후 현지 당국과 정례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을 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될 경우 해당국 내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현지 당국과 협력하는 게 원칙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무부가 2012년 6월 건강과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Privacy Act)’에 예외를 둔다는 조항을 적용해 스네든 씨 가족에게 국무부가 수집한 관련 정보를 모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1974년 제정된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동의 없이 그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기록을 제3자나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리는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의 안녕이 국무부의 최우선 사안이라며, 여기엔 미국 시민의 안녕과 행방에 대한 적절한 모든 지원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의회의 마이크 리 상원의원 등은 지난 2월 ‘데이비드 스네든의 실종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결의안’을 상원에 제출했습니다. 크리스 스튜어트 등 하원의원들도 같은 제목의 결의안을 하원에 냈습니다.

결의안은 미 국무부와 정보 당국이 북한 당국의 납치 가능성을 포함해 스네든 실종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라는 게 골자입니다.

결의안은 스네든 실종에 북한 정부가 관련됐다는 보도 등을 소개하면서 윈난성은 탈북자들의 이동경로이자 북한 공작원들이 활동하는 곳이고, 스네든이 북한 공작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도 최근 이 결의안 통과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의 수전 숄티 대표는 지난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전역에서 서명을 독려해 다음달 서명자 명단을 해당 지역구 상원의원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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