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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 여행경보 3개월 만에 갱신…"북 전시법 처리 위협"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국무부가 미국인들에게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억류 시 `북한 전시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고, 영사 접근을 차단당한 채 장기간 구금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북한 여행경보를 갱신했습니다. 보통 6~7개월 만에 발표하는 경고를 이번엔 불과 3개월 만에 새로 올렸습니다.

미국 시민은 어떤 북한 여행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국무부의 권고가 이번에도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에선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선고를 내리는 북한의 법 집행체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체포되거나 장기간 구금될 수 있고, 특히 억류 미국인은 “북한의 전시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새 여행경보에 추가된 이 같은 조항은 북한이 지난달 억류 미국인을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년 간 적어도 14명의 미국인이 억류됐고 개인여행자나 단체관광객 일원 모두 억류 대상이 됐었다는 설명은 기존 경보 내용과 같습니다. 과거 미국 시민의 체포를 막거나 억류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간 여행사의 노력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경고에도 북한 여행을 가겠다면, 북한 내부에서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지켜질 것으로 절대 기대하지 말라는 내용도 그대롭니다. USB 드라이브나 CD롬, DVD, 휴대전화, 태블랫,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검색 기록 모두 검열당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당국이 여행자들의 휴대전화 반입을 허용한다 해도 북한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작동되지 않고, 북한 당국은 모든 통화 기록을 고스란히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또 북한 체제나 지도자를 비판하는 어떤 종류의 매체도 소유해선 안 된다며, 그럴 경우 범죄 행위로 간주돼 노동수용소에서 장기간 구금되고 무거운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과거 여행경보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라도 행동에 옮길 경우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모독하거나 그들의 이름, 사진 등을 잘못 다루는 행위, 종교 관련 상징물을 남겨 두는 것을 포함한 종교 활동이나 개종 행위, 인가 받지 않은 정치 활동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아울러 허가 받지 않은 국내 여행, 현지 주민들과의 접촉, 환전, 사진 촬영, 음란물 반입, 외국인 전용 외 상점에서의 물건 구입, 정치구호물이나 지도자 사진의 제거 혹은 훼손 모두 범법 행위로 취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여행경보는 또 억류 외국인들이 영사 접견을 차단당한 채 수 주 동안 조사받은 뒤 공개적으로 성명 발표를 강요당하거나 공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북한은 미-북 간 잠정 영사협정에 따라 외국인을 체포 혹은 구금한 뒤 나흘 안에 평양주재 스웨덴대사관에 이를 통보하고, 해당 외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틀 안에 스웨덴 대사관 측의 영사 접견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관례처럼 영사 접견을 지연시키거나 차단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 시민은 유엔 제재를 포함한 모든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2명의 미국인이 구금돼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데 이어 4월에는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에게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웜비어 씨는 지난 3월2일 평양주재 스웨덴대사관 관계자와 면담한 뒤 5개월 넘게 영사 접견을 차단당하고 있고, 김동철 씨는 지난해 10월2일 체포된 뒤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스웨덴대사관 측과 접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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