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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편의치적' 북한 선박 14척 등록취소...개별국가 확인 첫 사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통해 회원국 입항이 금지된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오리온 스타' 호. 몽골 선적으로,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표시하는 '마린 트래픽' 웹사이트에는 지난 5월 14일 북한 청진에서 라선까지 운항한 것으로 표시돼있다. '마린 트래픽' 선박 정보 페이지에 실린 사진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통해 회원국 입항이 금지된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오리온 스타' 호. 몽골 선적으로,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표시하는 '마린 트래픽' 웹사이트에는 지난 5월 14일 북한 청진에서 라선까지 운항한 것으로 표시돼있다. '마린 트래픽' 선박 정보 페이지에 실린 사진이다.

몽골 정부가 `편의치적' 방식으로 자국 깃발을 달았던 북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몽골은 또 미국과 체결한 PSI,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을 언급하며 확고한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몽골 정부가 자국 선적 등록을 취소한 북한 선박은 총 14 척입니다.

몽골 정부는 지난달 8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몽골 도로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이들 14 척 북한 선박들의 등록이 취소되고, 계약도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행보고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몽골 깃발을 단 북한 선박은 단 한 척도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몽골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 호가 채택되기 전까지 북한 선박을 포함해 400 척 이상의 해외 선박에 편의치적 방식으로 자국 선적 취득을 허용해 왔습니다.

특히 안보리는 2270 호를 통해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 27 척의 유엔 회원국 입항을 금지했는데, 여기에는 ‘오리온 스타’라는 이름의 몽골 선적 선박도 1 척 포함돼 있었습니다.

안보리 결의 2270 호 채택 이후 공식적으로 북한 선박의 등록 취소를 확인한 나라는 몽골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5월 시에라리온 당국은 제재 대상 북한 선박 2 척에 대해 더 이상 자국 선박이 아니라고 'VOA'에 밝힌 바 있지만, 당시 결정이 2270 호 이행의 일환인지,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의 자발적 조치인지 등을 묻는 추가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와 별도로 몽골은 2007년 10월 미국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협정을 체결해, 이듬해 2월부터 이행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PSI 협정을 근거로 몽골 선적으로 등록된 선박이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화물을 실은 것으로 의심될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한 검색을 허용하고, 문제가 된 물품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몽골은 PSI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몽골은 총 3페이지의 이번 보고서를 통해 대북 제재의 확고한 이행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특히 몽골은 2015년을 기준으로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총액이 82만4천 달러라며, 주로 약품과 식품으로 북한의 불법 활동과 관련이 없는 물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돈 세탁과 테러자금 방지를 목적으로 몽골 국영은행에 설치된 ‘금융정보팀’이 금융과 관련한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을 감시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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