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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해상 불법 조업시 최고 1년 구금"


지난 2013년 4월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인 센카쿠 열도 주변 해상에서 중국 해군감시선(오른쪽)이 일본 어선(왼쪽)과 해안경비선에 접근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13년 4월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인 센카쿠 열도 주변 해상에서 중국 해군감시선(오른쪽)이 일본 어선(왼쪽)과 해안경비선에 접근하고 있다. (자료사진)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오늘 (2일) 중국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원이 이날 발표한 중국 해상을 규정하는 법 해석에는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 포함됐습니다.

이 해석에는 특히 중국 영해에 불법으로 들어와 떠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또는 쫓겨났거나 벌금형을 받고 다시 들어온 사람들은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달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할 역사적 근거가 없으며 이는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중국 최고법원은 그러나 남중국해나 중재재판소의 판결 내용 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채, 이번 사법적 해석은 중국 법과 국제해양법에 관한 유엔헌장에 부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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