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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따라잡기] 클린턴 전 국무장관 이메일 논란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해 10월 연방 하원 벵가지 특위에서 증언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해 10월 연방 하원 벵가지 특위에서 증언하고 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토요일(2일)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시절에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문제와 관련해서 미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면서, 이메일 관련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관측과 함께 기소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FBI가 5일, 클린턴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도록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1년 넘게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발목을 잡았던 이메일 논란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클린턴 전 장관 이메일 논란이 뭔가요”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지난 2009년부터 4년간 오바마 행정부 1기 때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 기간 동안 정부 이메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개인 이메일만 사용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4년 미 의회의 특별 소위원회가 이른바 ‘벵가지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일반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벵가지 사건’이란 2012년 리비아 제2의 도시인 벵가지에 있는 미국 공관이 무장괴한의 습격을 받아, 미국 대사를 포함해 미국인 4명이 숨진 사건인데요. 당시 보안이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면서 의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조사 위원회는 클린턴 전 장관이 사건 발생 당시 국무장관이었기 때문에 국무부와 클린턴 전 장관 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고요. 클린턴 전 장관은 재임 기간 주고받은 이메일 약 6만 건 가운데 개인적인 이메일 3만 건은 지우고, 업무용 이메일 3만 건을 국무부로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재임 당시 개인 컴퓨터 서버를 설치하고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게 드러났습니다.

“개인 서버와 개인 이메일 사용,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한 나라의 국무장관이 개인 이메일을 사용할 경우, 무엇보다 국가의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들이 새나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정부 기관들이 쓰는 이메일 주소가 따로 있고요. 정부 이메일로 오고 간 이메일은 모두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오고 간 메일인 만큼 민감한 내용도 많고, 그만큼 철저한 보안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클린턴 전 장관은 국무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정부의 공식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뉴욕에 있는 자택에 개인 서버를 설치해 개인 이메일을 4년 내내 사용한 겁니다.

지난해 3월 초, 뉴욕 타임스 신문이 이 같은 사실을 처음 보도했고요.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져갔습니다.

[녹취: 힐러리 클린턴 발표]

논란이 불거진 후 내내 침묵하고 있던 클린턴 전 장관이 지난해 3월 중순 뉴욕의 한 강연장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개인 이메일 사용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메일 계정을 2개 갖고 사용하면 불편해서 단지 편의를 위해 사용했다며 국무부의 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또 국가의 기밀을 주고받은 일도 없고, 개인 서버 역시 철저한 보안 체계가 구축돼 있어 안전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은 왜 일반에 공개됐나요?”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사법감시단’이라는 이름의 보수단체가 연방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맡은 연방 판사는 국무부에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공개를 명령했고요. 이에 따라 국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국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클린턴 전 장관의 이 메일을 공개했습니다. 총 3만 건, 약 5만2천 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 매달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해 지난 2월로 공개가 완료됐습니다.

국무부는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3만 건 가운데 22개를 일급비밀, 65개는 비밀, 약 2천 개는 대외비로 분류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재임 당시에는 기밀로 분류된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클린턴 전 장관의 신뢰성과 도덕성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현재 사법감시단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클린턴 전 장관의 측근들과 국무부 관계자들이 줄줄이 소환을 기다리고 있어 언제 어떤 것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국무부와 FBI 조사,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계속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국무부도 자체 감사에 들어가서, 몇 달간의 조사를 끝내고 최종 감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녹취: 국무부 보고서 보도]

국무부는 총 83쪽짜리 이 보고서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재직 중에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것은 국무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특히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부에 개인 이메일 사용 승인을 요청한 적도 없고, 설령 요청했더라도 거부됐을 것이라고 지적했고요. 또 연방 기록법에 따라 정부 고위 관리들의 업무용 편지나 이메일은 정부의 기록물로 규정해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데, 클린턴 전 장관은 이를 어겼고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이를 국무부에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임 당시 국무부 기록 담당 관리들이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지만 상사에게 무시됐던 사실과 국무부의 이번 감찰 과정에 클린턴 전 장관이 비협조적인 태도였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미 연방 수사국(FBI)도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논란과 관련해 따로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FBI의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많은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2일 클린턴 전 장관이 직접 FBI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FBI의 제임스 코미 국장이 5일, 수사 결과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녹취: 제임스 코미 국장] "we did not find clear evidence that secretary Clinton or her colleagues intended to violate laws..."

코미 국장은 클린턴 전 장관이 의도적으로 위법행위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법무부에 불기소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앞서 FBI의 어떤 권고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일단 클린턴 전 장관은 사법 처리는 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유권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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