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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후진타오 측근' 링지화 전 부장에 무기징역


중국의 링지화 전 통일전선공작부장. (자료사진)
중국의 링지화 전 통일전선공작부장. (자료사진)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의 비서실장을 지낸 링지화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이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로 4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링 전 부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국가기밀 절취, 직권남용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 정치권리 종신 박탈, 개인재산 전액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국가기밀 절취와 관련해 리 전 부장은 통일전선공작부장, 전국인민 정치협상회의 부주석 등을 지내면서 국가기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링 전 부장이 유출한 국가기밀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또 리 전 부장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인사들의 직무이동, 부동산 구매, 승진인사 등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화통신’은 링 전 부장이 최후 진술에서 기소 사실을 받아들이고 상소를 포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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