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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망명 북한 종업원, 자발적 입국 여부 법정서 판단


미국 AP 통신이 18일 평양발로 탈북 종업원들의 가족과 동료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사진은 탈북 종업원 소경아의 아버지 소태성(왼쪽)과 어머니 리금숙.
미국 AP 통신이 18일 평양발로 탈북 종업원들의 가족과 동료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사진은 탈북 종업원 소경아의 아버지 소태성(왼쪽)과 어머니 리금숙.

지난 4월 초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해 한국으로 집단 망명한 종업원 12 명의 자진 입국 여부와 현재 한국 정부에 의한 수용과 보호시설 거주가 타당한지를 가리는 재판이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2단독 재판부는 내일 (21일) 오후 인신보호 소송의 심문기일을 열어 이들에 대한 인신보호가 필요한지를 심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 청구는 한국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 수용된 북한 식당 종업원 12 명에 대한 인신보호법상 구제를 청구해 열리게 됐습니다.

한국 국정원은 그러나 ‘보호센터’에 수용된 탈북자가 인신구제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이들의 법정대리인을 재판에 출석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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