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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남성, 러시아서 4번 신청 끝에 임시 망명허가 받아


러시아와 북한 접경 지역. (자료사진)
러시아와 북한 접경 지역. (자료사진)

북한의 노동교화소 출신 탈북자가 러시아에서 임시 망명허가를 받았습니다. 세 번이나 망명 신청이 거부됐다가 네 번째 시도 끝에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세 번이나 망명 신청을 거부했던 탈북자에게 임시 망명을 허가했다고, 러시아 영자지 ‘모스크바 타임스’ 신문이 16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러시아의 인권단체인 ‘시민 지원 위원회'를 인용해, 김 씨라고만 알려진 이 탈북자가 지난달 26일 러시아 이민국으로부터 1년 동안 머물 수 있는 임시 망명허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탈북자는 지난 1997년 처음 탈북해 중국에서 약 10년 동안 불법 체류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공안의 위협을 느끼고 러시아로 향했지만 실수로 카자흐스탄으로 가게 됐고, 결국 북한으로 추방됐습니다.

이후 북한에서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 다시 중국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한 이 탈북자는 러시아에 불법 입국해 2014년 말에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이민국은 이 탈북자가 북한에서 특별하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이란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 차례 망명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이번에 1년 간 러시아에 머물 수 있는 임시 망명을 허가했습니다.

지난 2010년 러시아에서 임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앤드류 씨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1년짜리 임시 망명허가를 받으면 그 때부터 자유로운 생활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앤드류] “그 때부터는 밖으로 나다닐 수 있고, 장도 볼 수 있고 자유스럽죠. 1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증명이 있으니까 러시아 경찰들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앤드류 씨는 임시 망명허가를 받은 탈북자들이 대부분 이 기간 동안 원하는 제3국으로 출국할 준비를 한다며, 현실적으로 탈북자들이 갈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계속 살기를 원하는 탈북자는 1년이 지나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앤드류 씨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영국의 `가디언 신문'은 지난 1월 러시아 인권단체 ‘시민 지원 위원회’를 인용해, 2004년부터 2014년 사이에 211 명의 북한 국적자가 러시아 이민국에 망명을 신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 가운데 90 명이 1년짜리 임시 망명허가를 받았고, 정식으로 망명이 허용된 사람은 2 명에 불과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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