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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저우융캉 장남에 징역 18년형


저우용캉 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 (자료사진)
저우용캉 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 (자료사진)

중국 법원이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장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후베이성 중급인민법원이 15일 공판에서 저우융캉의 장남 저우빈에게 수뢰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3억 5천 위안을 부과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원 또 저유융캉의 부인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저우빈이 부친의 권력과 지위를 남용해 3억 위안 이상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우빈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1심 판결은 최종심으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저우융캉은 지난해 6월 톈진시 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입니다.

VOA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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