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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정헌법 2조


미국 텍사스주 스프링 시 총기 판매점에서 점원이 총을 차고 일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텍사스주 스프링 시 총기 판매점에서 점원이 총을 차고 일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 남부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사상자가 1백 명이 넘으면서 미 역사상 최악의 총격 사건으로 기록됐죠. 미국에서는 이번 사건처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총기 난사 사건이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는데요. 총격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총기 규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논란의 핵심에는 수정헌법 2조가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 수정헌법 2조에 대해 알아보죠. 김현숙 기자가 소개합니다.

[녹취] 오바마 대통령 담화

플로리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난 12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희생자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는 특별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범인은 권총과 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며 이번 총격은 학교나 종교 시설, 극장, 나이트클럽에서 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넣는 게 얼마나 쉬운지 깨닫게 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원하는지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본인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내비친 거죠. 총기 규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내 의지를 갖고 추진해온 정책입니다. 하지만 총기 규제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이렇게 총기 규제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로 미국 수정헌법 2조를 들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2조의 내용”

수정헌법 2조는 “규율이 잘 서 있는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건국 초기만 해도 민병대는 각 주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를 위해 총기가 필요했었죠. 이후 서부 개척시대에는 원주민 인디언이나 무법자들과 또 싸워야 했다 보니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를 소유하는 것을 법으로 인정했던 겁니다.

“수정헌법 2조의 역사”

1776년에 미국의 13개 식민주는 영국을 상대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제임스 매디슨 등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연방 정부를 세우게 되고 1787년, 연방 헌법을 완성하죠. 하지만 미국의 각 주는 연방 정부가 주 정부와 개인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됐고 또 연방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연방 의회는 결국 10개의 수정조항을 만들게 되는데요. 1971년 각 주의 비준을 거쳐 연방 헌법에 추가된 수정 조항들이 바로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밝히고 있는 ‘권리장전’입니다.

권리장전의 1조는 종교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청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2조에서 무기휴대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총기 소유권은 권리장전의 2번째 조항에 포함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수정헌법 2조에 대한 논란”

지금 생각하기엔 무기 소유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수정헌법이 만들어질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총기 소유는 가족과 자신이 살고 있는 주를 지키고 또한, 미국의 자유 정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량 살상을 가능하게 하는 초현대식 무기가 등장하고, 게다가 총기 사고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하면서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녹취] 로비스트 빈 웨버

미국 공화당 연방하원 출신으로 지금은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빈 웨버 씨는 미국인들은 국가의 정체성의 핵심적인 요소를 바로 총기소유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는 미국의 오랜 전통이자 정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헌법 2조를 지금까지도 미국인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단체들이 있는데요. 바로 총기 옹호 단체들로 전미총기협회(NRA)가 대표적입니다.

[녹취] 민주당 척슈머 의원 회견

민주당의 척 슈머 의원의 얘기 잠시 들으셨는데요. 총기 법을 바꾸기 위해서 총기 규제를 원하는 국민이 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총기 소유를 인정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총기 규제를 원하면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2조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

그럼 총기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미국인들의 생각은 그럼 어떨까요? 최근 ABC 방송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45%는 총기 규제를 원하고 47%는 미국인의 총기 소유와 휴대를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국민의 의견 역시 팽팽히 맞서고 있죠.

[녹취]퓨 리서치센터 캐럴 도허티 연구원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의 캐럴 도허티 연구원은 이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총기를 휴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수정헌법 2조가 인정한 총기 소유 권리를 오늘날까지 중요한 미국인의 권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정헌법 2조와 관련한 판결들”

수정헌법 2조와 관련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됐고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연방 대법원은 신변 보호용으로 집안에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하는 워싱턴 D.C.의 엄격한 규제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연방 항소심의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이어 2010년에도 대법원은 주 정부와 지방 정부의 총기 규제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에는 시카고 시 외곽의 하일랜드파크의 총기 규제안에 대한 수정헌법 2조 위헌심의 요청을 기각했는데요. 대법원이 심리 자체를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총기 규제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대형 총기 사고들이 잇따르면서 대법원이 수정헌법 2조에 대한 논의에 부담을 느낀다는 분석도 있었죠.

오바마 대통령 역시 총기 규제가 수정헌법 2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총기를 갖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총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하자는 겁니다. 이처럼 수정헌법 2조에 대한 해석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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