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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북한 선박 입항 금지 등 추가 대북 제재 단행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본부 건물. (자료사진)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본부 건물. (자료사진)

유럽연합이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와 EU 국적자의 북한 내 투자 금지 등을 포함한 대북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차원이라고 유럽연합은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유럽연합(EU)이 추가 제재를 단행한 분야는 교역과 금융, 투자, 운송 등 총 4개입니다.

EU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행위는 국제 평화와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면서 “이 때문에 EU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제재 조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역 분야의 경우 무기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재료나, 물품, 기술에 대한 목록을 추가하고, 북한과의 무역과 관련한 금융지원은 전면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석유관련 제품과 사치품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하지 못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융 분야에선 미리 허가를 받지 않은 자금에 대한 거래 중단을 명시했으며, 투자 부문에선 북한의 EU 국가 내 모든 투자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북한 내 광업과 정제업, 화학 관련 업종을 비롯해 북한의 불법 활동에 관여된 기업에 EU 국적자가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운송 분야에선 북한이 운용하는 항공기가 EU 회원국 상공을 비행하거나, 착륙 또는 이륙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북한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의 EU 회원국 입항 또한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EU는 이 같은 내용을 28일 관보를 통해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금지품목 또한 관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했던 EU는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당시에도 금융과 무역제재, 자산 동결, 그리고 여행제한 등 광범위한 추가 제재를 가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지난 20일에는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과 윤정린 호위총국장 등 18명과 기관 1곳을 추가 제재 명단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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