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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대북한 수출입 금지품목 전격 발표


북-중 접경 도시인 단둥 항구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북한에서 들여온 석탄을 선적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 ( 자료사진)
북-중 접경 도시인 단둥 항구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북한에서 들여온 석탄을 선적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 ( 자료사진)

중국 상무부가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에서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을 정해 공표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상무부가 5일 특정 북한 광물의 수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품목별 대북 통상금지령을 공고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표한 2016년 11호 공고문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몇몇 품목의 대북 통상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석탄과 철, 철광석, 금, 티타늄, 바나듐, 그리고 희토류를 북한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항공유에 속하는 5개 품목이 대북 수출 금지 목록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처로 8개 종류 19 개 항목이 통상 금지 품목이 됐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2013년 9월 핵무기 제조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900여 개 항목이 담긴 대북 수출 금지 목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이 특정 국가에 수출 금지 조치를 한 것도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처에서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공고문은 오로지 민생 목적이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과 관련이 없는 경우, 북한산 철과 철광석, 그리고 석탄을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같은 조건을 충족하고 북한이 원산지가 아닌 경우 라진 항을 통해 석탄을 수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항공유는 인도주의적 요구가 있을 때, 혹은 북한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북한행 민항기가 연료가 필요할 경우, 기름을 쓰는 곳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수출하거나 재급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금과 희토류 등은 유엔 결의대로 예외 없이 대북 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금지 품목의 대북 수출입에 일부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생 목적의 북한산 석탄·철·철강의 수입과 관련해 해당 회사 책임자나 대표가 서명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지역 세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습니다.

또 라진 항을 거친 석탄 수출의 경우 세관 외에도 지방 정부급 상무부 사무실에 먼저 이를 알리고, 상무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중국 외교부가 이를 유엔 제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조처들은 민생 목적 등 제재를 빠져나갈 수 있는 예외 상황을 중국 정부가 직접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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