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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문가들 "안보리 대북 제재, 중국 이행이 관건"


2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안보리 표결에 앞서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대사(오른쪽)가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안보리 표결에 앞서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대사(오른쪽)가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의 성패는 중국의 실행 여부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에 북한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이번 유엔 결의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 미국과 중국이 직접 제재 결의안 내용을 협의하고 합의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미-중 전략적 경쟁구도 아래서 양국이 의견을 나누고 협의한 만큼 중국이 약속한 말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한국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의 전망입니다.

[김한권 교수 / 한국 국립외교원] “이전과는 다르게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관해서 중국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중국이 안보리 제재 외에 따로 북한에 대한 양자제재를 취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에 대한 일방적 제재는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또 지금까지의 중국 측 입장과 북한이 가지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이해한다면 중국의 대 북한 양자제재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입니다.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김준형 교수는 이번 제재 결의안 대부분이 중국과 관련돼 있는 만큼 중국이 속도조절을 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북한을 미국과 함께 대화 분위기로 끌어내기 위해 안보리 결의안에 협조한 것이라면서 미-중 간 외교장관 회동에서 언급된 향후 2개월이 중요하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준형 교수 /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그 2개월은 특히 북한의 도발 같은 것으로 해서 자기들의 합의가 깨질 수 있다는 측면 하나하고 또 하나는 북한에서 강온양면으로, 다시 말해 제재와 북한을 달래는 측면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효성은 중국의 실천에 달려있고 그것은 앞으로 2개월에 북한의 반응 또는 미국의 반응 이런 것을 보면서 속도조절을 할 것 같거든요.”

중국 상하이 동화대학교 우수근 교수 역시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 조치를 이행하되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제재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수근 교수 / 상하이 동화대학교 국제학부] “중국은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북한을 무작정 강경한 조치만 취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쉽지가 않은데요. 따라서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중국의 제재 조치에 대한 강약은 조절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수근 교수는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경제 교역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중국이 대북 제재를 강력히 이행하면 북한 김정은 정권은 어떤 식으로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와 미국과 중국이 위기관리에 나선 상황에서 동북아시아 정세의 위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이달 시작되는 미-한 연합훈련은 새로운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동대 김준형 교수의 설명입니다.

[김준형 교수 /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문제는 3월에 군사훈련 하고 그 다음 북한이 얼마나 반발할지, 북한이 도발한다든지 상황을 다시 위기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마 그런 점에서 중국은 북한을 계속 설득할 상황인 것 같아요. 앞으로”

국제법 전문가인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연구위원은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270호가 이전보다 확실히 포괄적이며 지금까지의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제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한이 빠져나갈 구멍이 존재한다고 이기범 연구위원은 강조했습니다.

북한 내부 기관이나 단체 이름 또는 개인 실명에 대한 제재는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이기범 연구위원 / 아산정책연구원] “쉽게 말해 대표선수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찰총국 39호실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이거 40호실로 이름 바꾸면 되잖아요. 결국은 기존 1718 체제가 만들어 놓은 최강의 결의안이라는 건 동의하는데 여전히 흠이 많다는 거죠.”

아울러 북한의 외화벌이 일꾼들의 해외 파견을 금지하지 못했고 해운이나 항공 제재가 들어간 반면 중국이나 러시아를 오갈 수 있는 철도는 제재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북한 당국 소유의 선박을 제3국 선적으로 위장하면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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