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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스만 보고관 "러시아, 북한 노동자 강제송환 말아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자료사진)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자료사진)

러시아는 불법입국하거나 불법체류 중인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러시아가 지난 2일 북한과 체결한 ‘불법입국자와 불법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파견한 노동자들은 노예와 같은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최근 체결된 협정을 근거로 망명을 시도하는 북한 국적 노동자를 체포해 강제북송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새 협정은 지난해 11월 러시아가 북한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협정 보다 적용범위가 넓은데다, 북한 국적자를 인권 침해의 위험이 있는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자국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해 착취를 당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주도의 인간 노예화에 해당될 수 있고 반인도 범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양국 간 협정이 체결돼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고의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을 계속 자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정이 체결됐다는 사실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행동은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노력에 악영향을 미칠 뿐아니라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기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를 더욱 더 강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러시아에 국제법상의 강제송환 금지원칙, 이른바 농르플르망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박명국 외무성 부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지난 2일 서명한 이번 협정은 적법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체류하다 적발된 사람은 구금되고, 이후 인터뷰를 거쳐 불법입국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일 내에 추방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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