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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야, 북한인권법안 합의...26일 국회 처리할 듯


한국 새누리당 지도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쟁점 절충 및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등 여야간 쟁점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한국 새누리당 지도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쟁점 절충 및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등 여야간 쟁점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한국 여야 정당이 오랫동안 논의를 거듭해 오던 ‘북한인권법안’에 합의했습니다. 국회 입법 절차를 남겨 놓고 있지만 오는 26일 통과가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22일 자정을 넘기는 심야 협상 끝에 북한인권법안에 합의했습니다.

당초 양측은 합의된 법안을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입법절차에 따라 논의를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일단 무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오는 4월 실시되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핵심 쟁점이 돼온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돼야 위원회를 열겠다며 위원회 소집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야는 23일 선거구획정안에 합의하고 본회의를 26일 열기로 함에 따라 북한인권법도 26일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을 26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되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양당 합의 사항임을 근거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에 직권 상정토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북한인권법이 처리되면 2005년 첫 법안이 발의된 후 무려 11년 만에 법이 제정되는 겁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한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지원하자는 게 핵심 취지입니다.

여야는 그동안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어느 부처 산하에 둘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새누리당은 법무부 산하를 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통일부 산하를 주장했지만 양측은 통일부 산하에 두되 3개월마다 자료를 법무부에 이관하는 절충안에 합의했습니다.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이사 구성과 관련해선 새누리당이 정부와 여야가 각각 3분의 1씩 추천하자는 기존 입장에서 일부 양보해 여야가 각각 5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2 명은 정부 유관부처 관계자가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막판 걸림돌은 법안의 기본원칙과 국가의 책무를 다룬 제2조 2항의 문구였습니다.

새누리당은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제시했습니다.

‘함께’라는 수식어의 위치에 따라 새누리당은 북한인권 증진에 방점을 뒀고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 증진과 남북관계 발전에 같은 비중을 두자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결국 새누리당 제안에 근접한 문구로 최종 합의함으로써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속과 인권자문위원회 이사 구성에선 여당이, 법안 문구에선 야당이 각각 양보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한동호 북한인권연구센터장입니다.

[녹취: 한동호 박사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 “여와 야가 초당적인 합의에 의해서 탄생했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절차적 문제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어찌됐든 여야 지도부가 한 발 양보하면서 합의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북한은 한국 정치권이 북한인권법안에 합의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사회에서 인권 문제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국 정치권이 북한인권 소동에 매달리는 것은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목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라며 북한인권법은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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