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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스콤 회장 미국 국적 보유, 대북 사업 미국법 위반 관심


북한 내 휴대전화 사업자인 오라스콤의 나기브 사위리스 회장. (자료사진)
북한 내 휴대전화 사업자인 오라스콤의 나기브 사위리스 회장. (자료사진)

북한 내 휴대전화 사업자인 오라스콤 회장이 미국 국적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국민이 제재 대상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미국 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영국 항소법원의 판결문에 등장한 오라스콤의 나기브 사위리스 회장은 국적이 미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사위리스 회장은 이탈리아 출신 사업가와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소송 당사자의 인적 사항이 명시된 판결문에 그가 이집트 외에 미국 국적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영국의 ‘파이낸스 언커버드’는 3일,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의 금융기관과 거래해 온 사위리스 회장의 미국 국적 보유가 새로운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 방지와 사치품 수입 등을 막기 위해 북한의 자금원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라스콤의 대북 사업은 북한 정권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파이낸스 언커버드’는 밝혔습니다.

`파이낸스 언커버드’는 자금세탁과 탈세 등 국제 금융거래에서의 부정을 감시하기 위한 민간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사위리스 회장이 “급성장하는 휴대전화 사업 수익을 북한 정권과 나눈 것은 수 백만 달러를 그들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지급한 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사위리스 회장이 설립한 오라은행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라은행이 고려링크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반출할 목적으로 재무부의 제재 이후에도 조선외환은행과 거래를 계속했다면 명백한 대북 제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08년 조선외환은행 (FTB)과의 합작 방식으로 설립된 오라은행은 2013년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 (OFAC)은 제재 법과 관련해 미국 국적자와 외국인에게 서로 다른 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에 따르면 외국인은 재무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과의 거래에 제한이 없지만, 미국인과 미국 기업은 어떠한 거래도 금지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미국인에게는 벌금과 징역형 등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위리스 회장이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기업이나 기관과 거래를 했을 경우, 미국의 실정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고, 앞으로의 거래는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집트의 통신업체인 오라스콤은 지난 2008년 북한의 조선체신회사와 각각 75%와 25% 지분 비율로 북한 내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려링크를 설립했습니다.

고려링크는 이후 평양 등 주요 도시에서 휴대전화 서비스를 실시하며 빠른 속도로 가입자를 늘려왔습니다.

한편 미 재무부는 4일 사위리스 회장의 미국 국적 논란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조사 가능성이 있거나 조사 중인 사안 혹은 이후 계획과 관련해 언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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