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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계류 초강력 대북제재법, 북한 광물 거래 겨냥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 1일 VOA 방송과 인터뷰하고 있다.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 1일 VOA 방송과 인터뷰하고 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지난주 북한제재 이행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지금까지 미 의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법안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조은정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조은정 기자. 지난 28일 상원 외교위원회가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이행 법안’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을 채택했는데요.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자)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목할 것은 대통령에게 재량권을 준 것이 아니라 위반이 확인되면 반드시 제재하도록 한 것인데요, 특히 흑연과 알루미늄, 강철, 석탄 등 광물과 지하자원을 북한 정부나 대리인에 사고 파는 개인을 반드시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군요. 광물 거래 제재는 지난달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없는 조항이죠?

기자) 예. 상원안이 하원안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광물 거래 의무 제재 조항 때문입니다. 제재의 영역을 무기 거래에서 상업적인 무역활동으로까지 확대한 것이죠. 다만, 상원안도 전제는 광물 거래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생산, 북한 노동당, 북한의 군사안보 활동, 강제수용소 운영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에 제재한다고 돼 있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상원안에 추가된 제재 조항이 어떤 게 있나요?

기자) 북한의 무기 관련 금융활동에 연루된 이들이 반드시 제재를 받도록 했습니다. 하원안이 북한 정부와 금융 거래를 하는 이들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만 열어놓은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상원안은 또 외국인과 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활동에 연루된 이들도 반드시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하원안에도 사이버 테러에 연루된 이들을 제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상원안은 대통령이 조사를 실시해 제재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도록 한 점에서 더욱 강력합니다. 상원안은 또 북한의 사이버 테러 활동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법안에 포함시켰는데요. 북한이 더 이상 사이버 테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통령이 증명할 때까지 행정명령이 효력을 갖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또다른 주목할 만한 제재 내용이 있나요.

기자) 상원안은 하원안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재무부에는 북한을 우려대상으로 지정할 근거를 찾도록 했습니다.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되면 북한은 미국 은행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되고요, 미국 은행들도 북한과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진행자) 대통령에게 재량권을 주지 않고 많은 부분 북한의 불법 활동이 드러나면 의무적으로 제재하도록 못박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예. 오바마 행정부가 기존의 법적 근거들을 이용해 북한을 제대로 제재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의원들 사이에 퍼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28일 기자들에게 “의회는 새로운 법안을 통해 행정부의 이행을 확실히 강제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커 위원장] "I just think that the legislative branch wanted to make sure what its passing in the law is going to force action.."

코커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재량권을 주고, 폭넓은 면제조항을 두면 공화당 정부든 민주당 정부든 행정부는 제재를 가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이번에 의원들은 제재의 실질적인 이행을 매우 강력히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제재 대상은 미국인으로 국한된 것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단지 ‘개인’ 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어떤 나라 사람이던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는 거죠. 북한을 직접 제재하는 것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대상도 제재한다는 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합니다. 제재 대상자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며, 미국 정부의 하청을 받지 못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 법에 따라 중국 기업들이 많이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겠군요. 특히 상원안은 북한의 석탄과 광물 거래를 제재하겠다는 것인데. 북한의 대중국 수출의 절반이 석탄 아닙니까?

기자) 그렇죠. 실제로 지난 몇 년 간 대북 제재와 관련한 미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에 대한 간접 제재 문제를 두고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행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의회 기류는 중국 기업에 영향을 주더라도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1일 `VOA'와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북한제재 법안의 제재 대상에 중국 기업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커 의원] "So yes, some of those entities may be Chinese entities…"

코커 위원장은 “제재 대상에 중국 기업도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인데, 중국이 항상 안정에만 집중하고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싶어하지 않는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하지만 이번 제재안이 중국의 대응을 바꿀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상원안 입안에 주도적 역할을 한 공화당 코리 가드너 의원도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외교적인 보호자이자 최대 교역 상대인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가드너 의원] "We must send a strong message to China. North Korea’s diplomatic protector..."

미국은 북한을 멈추기 위해 가용한 모든 경제적인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알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진행자) 이 법안의 또 다른 쟁점은 인도주의 활동에 얼마나 걸림돌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관련해서 어떤 보호조항이 있습니까?

기자) 인도주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사안 별로 제재 면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 년 간 유효한데요. 인도주의 단체들은 북한 내 활동이 실제로 구호 활동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현재 단체들의 활동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원안은 농산물, 의약품, 의료기기의 북한 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인도주의 지원 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북한제재 법안은 상원 전체회의에서도 곧 처리될 예정이죠?

기자) 예. 2월 둘째 주에 처리될 전망인데요,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 법안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하원이 이 상원안을 그대로 승인하거나 양원 협의회를 요청해 이견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와 함께 상원에 계류 중인 북한제재 법안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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