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북한, 한국 국민 2명 방북 불허...한국 "남북 합의 위반"


경기도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자료사진)
경기도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자료사진)

한국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한국 국민 2 명의 방북을 불허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남북 간 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인데요, 다른 한국 국민들의 개성공단 출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한국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직원 2 명의 공단 출입을 불허한 것은 지난 3일. 북한으로부터 출입 불허 통보를 받은 이들은 임금과 세금 등 공단 현안 업무를 맡아온 최상철 부위원장과 법무지원팀 소속 직원입니다.

불허 이유로는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일에는 반대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만 대변한다는 게 북한의 설명입니다.

북한은 지난 3일 이 같은 입장을 구두로 통보한 데 이어 이튿날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서도 출입 불허 방침을 통보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가 개성공단의 안정적 통행을 보장한 남북 간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 같은 입장을 담은 개성공단관리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관계자는 북한이 이번 조치를 취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정확히 듣지 못했다며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총국이 토지사용료 문제를 두고 협의를 진행해왔다는 점에서, 북한의 이번 조치가 이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은 지난 2004년 공단 조성 당시 10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토지사용료를 북측에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토지사용료는 일종의 재산세로, 공단 조성 당시 토지사용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아 불거진 문제라며 토지사용료 납부를 거부하는 기업은 한 곳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가능한 한 토지사용료를 많이 받으려는 북한과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방북을 제한한 2 명을 제외한 나머지 한국 국민들의 방북은 차질 없이 이뤄졌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5일 개성공단으로 들어간 한국 국민은 5백60여 명으로, 이들은 오전 9시 평소와 다름없이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