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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인권법 폐기 북한 요구 일축


The peloton rides during the 184,5 km second stage of the Arctic Race of Norway between Sjoevegan and Bardufoss Airport in Norway.
The peloton rides during the 184,5 km second stage of the Arctic Race of Norway between Sjoevegan and Bardufoss Airport in Norway.

미국 국무부는 북한인권법을 폐기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국무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 권고안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실시된 보편적 정례검토 UPR 심사에서 제시된 3백43 개 권고안들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인권법을 폐기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실시된 미국에 대한 UPR 심사에서, 북한인권법이 미국 정부의 사법관할권을 벗어난 법률이라며 무조건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그 같은 법률들이 북한의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북한 주민들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모욕적인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검토 결과 북한의 그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004년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국무부는 또 UPR 심사 때 북한이 제기한 미군의 해외 배치 중단과 미 중앙정보국 CIA의 고문 문제에 대한 수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 미군의 민간인 살해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 조치, 경찰력 남용 중단 조치 등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8년 처음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2011년에 1차 심사를 마쳤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차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12월 1차 심사에 이어 지난해 5월 2차 심사를 받았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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