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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청천강호 사건 관련 "위법행위 단호히 대처할 것"...3일 재판 시작


지난 2013년 7월 쿠바에서 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싣고 항해하다 파나마 정부에 적발된 북한 선박 청천강 호.
지난 2013년 7월 쿠바에서 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싣고 항해하다 파나마 정부에 적발된 북한 선박 청천강 호.

싱가포르가 북한 청천강 호 사건에 자국 업체가 연루된 것과 관련해 위법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에서는 3일부터 해당 업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천강 호 사건에 연루된 싱가포르의 ‘진포해운’에 대한 재판이 3일부터 시작됐다고 현지 영문매체 ‘스트레이트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싱가포르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진포해운이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OMM)’를 대신해 청천강 호의 파나마 운하 통과비용을 지불하는데 동의했다는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청천강 호는 지난2013년 7월 쿠바에서 선적한 미그-21전투기 2대와 엔진 15개, 지대공 미사일 등을 숨긴 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진포해운은 이 과정에서 청천강 호의 운하 통과비용으로 파나마 소재 해운업체에 7만2천 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8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검찰이 첫 증인으로 채택한 그래험 옹웹 박사는 청천강 호에 실려있던 무기가 핵무기 부품 자체는 아니지만 북한의 핵 능력과 관계가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문제의 무기들이 지상의 핵무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공 시스템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진포해운 측 변호인인 에드몬드 페레이라 변호사는

청천강 호에 실려있던 전투기 2 대를 예로 들며, 해당 무기들이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 제작돼 낡고 쓸모 없는 것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오래된 장비들이 북한의 기술 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종류의 비행기는 군사 목적이 아닌 훈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진포해운은 가족회사인 ‘동해선적대행’과 부지와 직원을 공유하며 이 업체 이메일을 통해서도 북한 측과 접촉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싱가포르의 샌디 바게트 검사는 진포해운이 북한의 업체들과 원양해운관리회사를 위해 돈을 송금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싱가포르 내무부 공보실은 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자국 업체가 연루된 사실을 지난해 1월 알게 됐고 즉시 철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보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조치들을 실행하기 위한 싱가포르 법률을 어기는 개인과 업체들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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