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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불법 대북송금'에 벌금형 부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유우성 씨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대북송금과 관련한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유우성 씨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대북송금과 관련한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북한 가족에게 달러를 송금하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하며 미화 113만 달러를 불법 입출금한 혐의로 전 서울시청 공무원 유우성 씨에게 벌금 8천7백 달러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유 씨가 북한에 거주하는 화교이면서 자신을 탈북자라고 속여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3년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한국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VOA 뉴스 박병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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