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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기각


지난 1월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미국 인권단체인 HRF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관련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박상학 대표(가운데)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1월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미국 인권단체인 HRF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관련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박상학 대표(가운데)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의 의정부 지방법원은 경기도 포천과 양주, 의정부 지역 주민 13 명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어제 (18일)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 군의 총격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과 파주시 군내면, 포천시 영북면 등에서 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북 전단 살포 자체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영역 안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고 폭력적인 표현 행위로 단정짓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 소송에는 파주 등을 포함한 접경지역 주민 백여 명이 참여했으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대부분 빠지고 소송 당사자로는 포천과 양주, 의정부 지역 주민 13 명만 참여했습니다.

VOA 뉴스 박병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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