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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설치 교환각서 서명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건물. (자료사진)

한국 정부와 유엔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설치를 위한 교환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법적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돼 북한인권사무소는 다음달 서울에서 정식으로 문을 열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가 지난주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설치를 위한 교환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서울사무소 설치에 대해 구두로만 합의했던 것을 정식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법적 준비가 사실상 끝난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교환각서 서명에 앞서 유엔 측과 각서 문안에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그리고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미 서울 글로벌센터 빌딩에 사무실이 정해졌고 5-6 명의 사무소 직원 선발도 마무리 단계라며 당초 계획대로 다음달 사무소를 여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설치를 위한 교환각서 문안에는 사무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지난 3월 말 북한인권사무소가 설치되면 첫 번 째 타격 대상이라며 무자비한 징벌을 하겠다고 위협한 데 따른 것입니다.

또 북한인권사무소와 관련한 유엔 회원국 대표나 유엔사무국 직원, 유엔 임무수행 중인 전문가들에 대해 유엔특권면제협약에 따라 업무상 한 발언이나 작성 문건과 관련해 사법절차를 면제한다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사무소 측의 증인으로 한국에 온 인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문구가 포함됐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측도 한국의 국내법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사무소 직원들의 물품 반입 때 면세 문제 등 일부 이견을 조정해야 할 소소한 사안들이 남았지만 쟁점이 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난해 2월 발표한 북한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인권 피해자 등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자료 축적을 위해 현장 기반조직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 데 따라 추진돼 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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