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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개성공단 태업 사례 발생…즉각 중단해야'


지난 2013년 12월 북한 개성공단 내 한국 의류업체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 (자료사진)
지난 2013년 12월 북한 개성공단 내 한국 의류업체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 (자료사진)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입주업체에서 북한 근로자들의 잔업 거부와 태업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문 기사 보기] 'N. Korea Slows Down Work at Kaesong'

한국 통일부는 11일 개성공단 내 일부 사업장에서 북측 근로자들이 잔업을 거부하고 태업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북측은 3월 분 임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기업이나 임금을 냈더라도 북한이 요구한 임금 인상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태업의 이유가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라는 것인 만큼 북한의 부당한 행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간 협의에 응할 것을 북한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입니다.

[녹취: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북측도 이러한 편법을 부추기면서 연장근무를 거부하거나 태업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기업을 압박하는 부당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지한 자세로 남북 간 협의에 임해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 입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3월 분 임금 지급일을 맞아 입주기업들에게 북한이 요구한 인상액에 대한 차액에 따른 연체료를 추후 지불하겠다는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3월 분 임금을 북한에 납부한 기업을 49 곳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납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기업을 포함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이미 임금을 납부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4월 분 임금 지급일이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기업들이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종전 기준의 임금을 납부하고, 추후 남북 간 협상이 마무리되면 북측에 차액을 지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관리위에 임금을 위탁·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업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북측이 수령을 거부한 임금을 관리위에서 위탁·보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기업들과 협조하여 여러 가지 방안들도 앞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 대변인은 기업들이 한국 정부의 방침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전면적인 태업이나 잔업 거부는 아니지만 임금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잔업 거부를 비롯한 북한의 반발이 커질 수 있어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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