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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 보고서 "북한에 의한 납치·강제실종 피해자 20만 명"


지난해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마크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마크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자료사진)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15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지난해 공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COI 보고서 내용을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와 강제실종의 실태를 자세히 밝혔습니다.

북한이 1950년 이후 국가정책이라는 명목 아래 다른 나라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하고 송환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 강제실종 사태가 초래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다른 나라에서 북한으로 납치돼 강제실종된 사람의 수가 어린이를 포함해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의한 납치와 강제실종 대부분이 한국전쟁과 1959년에 시작된 재일 조선인 북송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196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수 백 명을 납치했고, 1990년대부터는 중국과 레바논,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싱가포르, 태국 등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납치하는데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납치에 군인들과 정보요원들을 동원했다며, 특히 이런 활동이 최고 지도자 차원에서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납치와 강제실종 피해자 대다수는 북한 당국을 위한 노동력과 기타 기술을 제공하는데 활용됐고, 일부 피해자들은 간첩과 테러 활동에도 투입됐습니다.

보고서는 강제실종 피해자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북한 내로 이동한 사람도 있고, 물리적인 강압이나 거짓 설득을 통해 납치된 사람들도 있지만 어느 경우든 모두 결과적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북한을 떠날 권리와 북한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박탈당했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는 인격체로 인정받을 권리도 빼앗기고, 고문과 그 밖에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멸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도 상실했다는 겁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모두 삼엄한 감시 아래 관리되고 있으며, 교육이나 취업의 기회를 거부당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피해자와 이들의 가족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인권 침해로 인한 충격과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에 생존자와 그들의 후손들을 출신국으로 돌려보내고, 사망자들의 유해를 확인해 출신국으로 송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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