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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이슬람 전통의상 불허 업체 소송 심리


미국 대법원 건물. (자료사진)
미국 대법원 건물. (자료사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슬람 전통 의상인 ‘히잡’을 착용하던 여성 직원이 의류매장에서 해고된 것과 관련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1차 심리를 벌였습니다.

지난 2008년, 당시 17살이던 사만다 엘라우프 양은 미국 남서부 오클라호마 툴사 지역의 유명 의류판매업체인 ‘아베크롬비 앤 피치’ 매장에 취업했습니다.

업체 측은 그러나 이슬람교도인 엘라우프 양이 평소 ‘히잡’을 착용한 채 업무에 임하자, 매장 직원으로서 부적합한 용모라고 판단해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엘라우프 양은 이에 따라 자신이 종교적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그에게 2만 달러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며 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항소법원은 엘라우프 양이 종교적 편의 제공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장 측 책임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직장 내 종교적 편의는 해당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제공되는 것인지, 아니면 직장 측이 직원들의 편의를 적극적으로 살필 의무가 있는 지에 관한 것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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