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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피해자들, 일 기업 상대 소송 추진...다문화 장병 1000명 시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에서 손일석 소송회장(왼쪽)이 강제동원의 실상을 담은 사진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에서 손일석 소송회장(왼쪽)이 강제동원의 실상을 담은 사진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기자)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관련 단체인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의 1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원고가 1000명이 넘는 최대규모의 소송이 될 것이라는 전망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어떤 소송입니까?

기자) 일제강점기에 일본 국가 권력이 관여한 강제징용피해자와 그 유족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금 및 배상금 소송입니다. 일본 기업은 미쓰비시와 미쓰이, 아소, 닛산 등 100여개 기업이고요. 지난 2012년 5월 한국 대법원이 지난 1965년 한국과 일본 두 정부가 맺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소송 움직임입니다.

진행자) ‘한일청구권 협정’이라면 일제 강점기 시대의 피해를 일본으로부터 경제협력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 했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한일간 협정이지요?

기자) 맞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사과와 보상 요구에도 ‘한일청구권 협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52명이 유족회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일본 3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상태이지만 소장이 양국 정부를 거쳐 일본 회사에 송달되는 과정이 오래 걸리면서 심리가 늦어진 상황인데요.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3년이 지나면 강제징용관련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되는데요. 그래서 오는 5월 23일 이전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소송 당사자들이 더 늘어나는 것이군요?

지자) 유족회는 지금까지 1천400여부의 소송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추려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일본의 강제징용피해 등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소멸시효제도를 배제해줄 것과 피해자 중 일부가 전체를 위해 소송 할 수 있는 집단 소송을 한시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기자) 농민들이 월급을 받는 ‘농민월급제’가 곧 시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고추와 치즈를 특산품으로 꼽고 있는 전라북도 임실군이 바로 그곳인데요. 가을에 추수를 해야만 소득이 생기고, 그 소득으로 일년을 나눠 살아야 했던 임실군 벼농가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진행자) 농민들에게 월급을 주는 ‘농민월급제’ 이런 제도가 원래 있었습니까?

기자) 2년전 (2013년) 경기도 화성시가 ‘농민월급제’를 처음 시행한 이래 전라남도 순천, 나주에 이어 전라북도 임실군이 네번째 입니다. 가을에 예상되는 벼 수매 예상 물량을 농협으로 출하하기로 계약을 맺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봄~추수 전까지 매달 수매대금을 미리 지급 받는 것인데요. 농가 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수매대금을 지급하고, 연 4% 정도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진행자) 농민들이 좋아합니까?

기자) 그런 것 같습니다. 농민월급제에 참여하는 농가가 크게늘고 있습니다. 농민월급제 참여는 농가가 자율 선택입니다. 형편이 넉넉해 돈을 빌릴 필요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농가가 농번기에 영농자금과 생활비를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쓰고, 추수를 하고 난 뒤에 되갚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부채와 이자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시름을 덜어주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농민월급제를 신청할 수 있는 벼농가의 기준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2ha 이상의 논을 가지고 있는 농가는 매출 예상액의 80%, 한달에 최대 200만원(2000달러상당)까지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2013년 36농가에 불과했던 농민월급제 참여가 올해 100농가로 크게 늘어나 있습니다. 월급의 정도는 신청농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신용도, 친환경농사를 하는지, 전업농인지, 여성농업인, 중학생이상 부양 가족 등의 조건을 고려해 담당공무원과 농협, 농민단체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벼 농가만 참여대상인데요. 과수농가와 채소 농가에도 농민월급제를 확대한다는 지역의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기자) 며칠 전 한국의 언론들이 크게 소개한 한 군인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출신의 병사 르바타 재민 이병인데요. 프랑스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자란 르바타 이병은 이미 1000명이 넘은 다문화가정 출신 군인 가운데 일반전초(GOP) 소대 배치를 받은 것이 화제였습니다.

진행자) 다문화사회가 된 한국에 다문화 병사들도 많아졌군요?

기자) 한국도 다문화군대시대에 진입한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출신 젊은이들이 군대에 입대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병역법이 개정되면서부터인데요. 2010년까지의 병역법은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은 제2국민역으로 편성해 군 복무를 면제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피부색에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똑같이 병역 의무를 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이중국적이 허용되면서 다문화 병사가 크게 늘었던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입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이군요?

기자) 진정한 한국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 다문화병사들이 말하는 군 입대의 이유였습니다. 2010년 52명에 불과했던 다문화병사의 수는 2011년 156명이 됐고, , 2012년에 228명, 지난해 연말까지 병역 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중인 다문화 병사가 1000명을 넘은 것인데요. 한국 국방부가 각계의 제안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군대로의 변화가 다문화가정 젊은이들의 군 입대가 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다문화 병사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고 군생활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한 정책, 한국 군인으로서의 복무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하는 병영 환경조성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문화가정의 젊은이들이 군에 입대를 하면서 군대 규율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겠군요?

기자) 피부색에 따른 차별이라든지, 문화, 사회적 배경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고 존중과 소통의 배려가 자리잡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안이고 지적입니다. 군대 안의 종교나 음식도 다문화 병사들을 위해 배려되어야 할 부분인데요. 지난 2012년에 바뀐 입영선서문에 명시된 한국 군인의 충성대상이 ‘국가와 민족’에서 ‘국가와 국민’으로 바뀐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진행자) 한국이 다문화사회가 된 만큼 앞으로 군 입대를 하게 될 다문화 청년들도 크게 늘어나겠군요?

기자) 한국 국적의 남성이라면 만 18세에 군 입대를 위한 징병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올해 징병검사 대상인 다문화가정 청년은 약 2천200명, 2019년에는 3천600여명, 2024년에는 4천730명의 다문화가정 청년이 한국 군 입대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저출산의 여파로 인구뿐 이니라 병력 부족도 걱정하고 있는 한국, 다문화가정의 청년들이 더욱 소중한 미래안보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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