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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엔 대북제재 위반 의심사례 29차례 보고


지난달 서울 용산의 한국전쟁기념관에 북한의 스커드-B 미사일 모형이 전시돼있다. (자료사진)
지난달 서울 용산의 한국전쟁기념관에 북한의 스커드-B 미사일 모형이 전시돼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29 차례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거의 대부분 북한의 잇단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이 있는건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4년에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29 차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한 해 활동상황을 정리해 안보리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보고된 29 차례 위반 의심사례의 거의 대부분은 북한의 잇단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2월과 3월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6개 나라가 이를 대북 제재 위반 의심사례로 보고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6월 말과 7월 초에 북한이 또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7개 나라가 21 건의 서한을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안보리가 3월과 7월에 각각 회의를 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위반으로 규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3월에 북한이 제재대상 물품을 판매하려고 시도한다는 정보가 담긴 서한이 위원회에 접수된 데 이어 9월에 이와 관련한 추가 정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어느 나라가 이 사례들을 보고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대북 제재 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지난 한 해 동안 위원회에 8 건의 사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기와 관련 물자 관련 사례가 2 건, 대량살상무기와 사치품 관련이 각각 3 건이라고 설명했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지난해 6개 나라가 대북 결의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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