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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오바마 정부 '행정명령 남용' 제소


20일 미국 메릴랜드 주 하얏츠빌 주민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연설을 텔레비전으로 시청하고 있다.
20일 미국 메릴랜드 주 하얏츠빌 주민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연설을 텔레비전으로 시청하고 있다.

미국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21일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건강보험개혁법 이행과 관련한 행정명령 남용을 이유로 공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오바마 대통령이 전날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한 이후 공화당과의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재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이번 소송은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0년 의회를 통과한 건강보험개혁법의 핵심조항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르면 정규직 5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은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해당 조항의 시행을 2015년까지 한 차례 연기했다가 또 다시 2016년까지 연기하는 행정명령을 잇달아 내린 바 있습니다.

공화당은 또 오바마 행정부가 보험회사들에 1천790억 달러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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