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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본부 소유권 일본 부동산 회사에 넘어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본부건물. (자료사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본부건물. (자료사진)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 본부 건물의 소유권이 일본 부동산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조총련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 경매대금 납부 차가 21일 완료됐습니다.

낙찰자인 부동산업체 마루나카 홀딩스는 경매대금 22억 1천만엔, 미화 1천950만 달러를 도쿄 지방재판소에 지난 주말 납부한 뒤 21일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조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 소유권은 마루나카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조총련 측이 언제 건물을 비워줄지는 불투명합니다. 최악의 경우 마루나카 측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총련은 본부 건물과 토지 매각에 대한 도쿄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를 제기했지만, 최고재판소는 지난 5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타협안은 조총련이 마루나카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임차해 계속 사용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마루나카는 투자 목적으로 경매에 참여했다며 이 방안에 관심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조총련이 본부에서 강제퇴거 당할 경우 앞으로 북-일 협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조총련이 실질적인 일본 내 북한대사관 역할을 했다는 점을 들어 본부 매각에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문제가 사법부 소관사항인 만큼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조총련 본부건물은 재일조선인계 신용조합이 파산하면서 지난해 초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1차 경매에서 낙찰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구입을 단념하자, 지난해 10월 2차 경매가 이뤄져 4천9백만 달러를 써낸 몽골법인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몽골법인에 대한 매각을 불허하고 차점 입찰자인 마루나카를 낙찰자로 결정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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