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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월호 참사 '청해진 해운' 대표 징역 10년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 재판이 예정된 20일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광주지방검찰청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 재판이 예정된 20일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광주지방검찰청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4월 한국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 3백여 명의 희생자를 낸 여객선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 해운’ 대표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한국 광주법원은 오늘(2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 해운 임직원 6명을 비롯한 관계자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한식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세월호 증개축 공사를 주도했고 배의 복원성 악화를 보고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채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 결박을 권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횡령과 배임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자금난도 가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임직원과 관계자 등 10명에 대해 금고 2년에서 5년, 징역 3년 등을 각각 선고하고, 200만원에서 최고 5천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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