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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미 북한인권법 시행 10년] 1. 북한인권법 제정 경위와 성과


지난 7월 미 의회 서편 잔디밭에서 열린 북한 인권관련 집회에서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연설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7월 미 의회 서편 잔디밭에서 열린 북한 인권관련 집회에서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연설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에서 북한주민들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탈북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오는 18일로 10년이 됩니다. 저희 VOA는 북한인권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북한인권법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세 차례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경위와 10년 간의 성과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보도에 이연철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10월4일. 미 하원에서 북한인권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녹취:하원 본회의] The senate amendment is agreed. And without objection…

앞서 이 법안은 2004년 7월 21일 미 하원에서 처음 통과됐습니다. 이어 9월 28일에는 일부 내용이 수정 보완돼 상원을 통과했고, 상원 법안이 10월 4일 하원을 다시 통과하면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북한은 즉각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조선중앙TV 가 전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발언입니다.

[녹취: 조선중앙TV ] “이번 법안은 붕괴를 노리는 미국의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내는 또 하나의 선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공화당 소속의 짐 리치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위한 의도는 전혀 없다며, 북한의 인권 위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북한인권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리치 의원] Inside North Korea, they suffer at the hands of a totalitarian dynasty…

북한 주민들이 어떤 이견도 용인되지 않는 전체주의적 왕조 밑에서 억압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인권법안은 곧바로 백악관으로 넘겨졌고, 10월18일에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즉각 발효됐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법이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촉진하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단체와 비영리 단체들이 북한 내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 발전을 신장하는 프로그램들을 추진하도록 미 대통령이 재정을 지원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북한에 대한 외부세계의 정보를 자유롭게 전달하기 위해 하루 12시간씩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하도록 했고, 국무부 안에 북한인권을 담당하는 특사를 임명해서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업무를 전담, 조정하도록 맡겼습니다

서울에서 대북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당시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많은 탈북자들이 무척 고무됐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김성민 대표] “나 뿐만 아니라 많은 탈북자, 남한에 있는 북한 인권 민주화 단체들이 무척 관심을 가지고 고무적이다 하면서 미국도 꽤 많이 왔다 갔다 했죠.”

워싱턴의 대북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Basically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has ensured that…

북한인권법을 계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뿐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에도 큰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2006년 5월,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탈북자 6명이 동남아의 제 3국을 거쳐 미국에 난민자격으로 입국함으로써 북한인권법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지난 9월까지 8년 동안 미국에 들어온 탈북 난민은 모두 1백 71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이 70-80 %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미국 정부가 받아들인 탈북 난민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탈북자들이 난민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지만 다른 나라 난민들에 비해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수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탈북자 대모로 불리는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탈북자들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숄티 대표] The refugees in Thailand right now seeking resettlement in the United States……

현재 태국의 수용소에서 미국 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은 최고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민주화와 탈북 난민을 위해 매년 최대 2천 4백만 달러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기존의 지원이 끊기거나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이는 오히려 도와주지 않는 것만도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김성민 대표]“지금 거기서 지원받던 NK 지식인 연대나 탈북 여성 인권 연대나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나 자유북한방송이나 열린 북한 방송이나 지원을 하다가 끊는 바람에 활동을 못하는 단체들도 있어요.”

김 대표는 탈북자 단체들이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지원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4년에 4년 기한으로 발효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그 동안 두 차례 연장됐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제 3국 내 탈북 난민 지원과 재정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임시직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정규직로 전환하고 대사급으로 위상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특사가 북한인권문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 2012년에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인권법을 201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은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미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탈북자 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난민협약의 의무를 지키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10년 동안 북한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I think US government already has been doing a lot…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적어도 미국 정부의 노력 만큼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할 때라며,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지도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0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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