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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NGO ‘유엔 안보리, 북한 주민 보호에 나서야’


북한의 3차 핵실험 후인 지난해 3월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대북 추가 제재에 관한 투표를 하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후인 지난해 3월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대북 추가 제재에 관한 투표를 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주민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미국의 비정부기구가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가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보호책임 글로벌센터’는 최근 발표한 정책보고서에서, 국제사회가 더 이상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에서 국제규범으로 확립된 ‘보호책임 R2P’과 관련한 활동을 벌이는 이 단체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반인도 범죄를 비롯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북한 정권이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국제사회 개입의 근거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을 들었습니다.

지난 2005년 유엔정상회의 결의와 2006년 유엔 안보리 재확인을 거쳐 국제규범으로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은 특정국가가 반인도 범죄와 집단살해, 인종청소, 전쟁범죄 등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유엔이 나서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단체는 특히 이제는 유엔 안보리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등에서 제기된 우려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인도 범죄로부터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책임이 안보리에 있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겨냥한 제재를 채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또 중국이 북한 당국자들에게 인권 문제를 직접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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