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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사형 선고받은 기독교도 여성 석방 부인


수단 수도 하르툼 인근의 성 마태오 성당 전경.
수단 수도 하르툼 인근의 성 마태오 성당 전경.
수단 외무부는 지난달 사형 선고를 받은 기독교도 여성이 곧 풀려날 것이란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아부바카르 알-시디크 수단 외무부 대변인은 마리암 야햐 이브라힘이 상소법원의 판결 없이는 석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초 이브라힘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길 거부했다는 혐의로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브라힘은 어머니가 기독교 신자여서 기독교도로 성장했으나, 아버지가 이슬람교도라서 이슬람 율법상 이슬람 신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율법은 개종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브라힘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각국 정부와 인권 단체가 사형선고 무효를 요구하는 등 국제 사회의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누릴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라고 수단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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