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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일 집단자위권 한반도 개입, 한국 정부 동의 필요"


조태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1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표명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조태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1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표명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어제 (14일) 집단자위권 행사 방침을 공식 천명한 데 대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 관련 사안에 개입할 수 있는 없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표명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가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의 논평입니다.

[녹취: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우리 정부는 일본 내 방위안보 논의가 일본의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고 투명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국 정부는 이어 한반도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조태영 대변인입니다.

[녹취: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한국 정부는 특히 일본 정부가 밝힌 집단자위권 행사 요건 가운데 ‘공격받은 국가로부터의 명확한 요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라는 항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 진입하려면 한국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도 한국 정부의 요청 없이는 한반도에 들어올 수 없다는 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일본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 한국 영역에 들어올 때도 한국 정부의 요청이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영해 진입을 허가할 가능성에 대해, 한국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허가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한국 헌법상 한반도에는 북한 지역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하루 전 (15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2차 국장급 협의를 통해서도 일본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가는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공식 천명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지속해온 일본의 안보 정책의 일대 전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일본이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집단자위권 추진을 천명한 것은 중국의 부상 때문이라며, 일본의 입장에선 중국의 위협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더 생긴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유사시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본은 한국의 후방기지로 원활하게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그러나 일본이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중국과 대립 수위를 높일 경우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일본 전문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이 중-일간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미, 일-중국의 관계 악화로 이어질 경우 북 핵 문제 논의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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