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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법원, 기독교도 임산부에 사형 선고


지난해 성탄절 수단 카르툼의 한 교회에서 기독교도들이 기도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성탄절 수단 카르툼의 한 교회에서 기독교도들이 기도하고 있다. (자료사진)
아프리카 수단 법원이 기독교를 신봉한다는 이유로 임산부 여성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27살의 마리암 야햐 이브라힘은 15일 법정에서 끝내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기독교도 어머니와 이슬람교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이브라힘은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떠난 뒤 기독교인으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수단 법률에는 아버지가 이슬람교도이면 자녀들도 이슬람교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기독교도와 결혼한 이브라힘에게 간통 혐의를 적용해100대의 채찍 처벌을 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수단에서 이슬람교도와 비이슬람교도 사이에 결혼은 금지돼 있으며, 이는 간통으로 간주됩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번 재판 결과를 맹비난하고, 이브라힘에 대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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