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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협상단, 벌금 합의 못해 파나마 체류기간 연장


지난 7월 쿠바에서 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싣고 항해하다 파나마 정부에 적발된 북한 선박 청천강 호.
지난 7월 쿠바에서 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싣고 항해하다 파나마 정부에 적발된 북한 선박 청천강 호.
북한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파나마에 억류 중인 북한 선박 청천강 호 선원들이 석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박과 선원들을 넘겨받기 위해 파나마를 방문 중인 북한 관계자들이 체류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은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지난 7월 신고되지 않은 불법 무기류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던 중 파나마 당국에 억류된 북한 선박 청천강 호 선원들에 대한 석방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천강 호와 선원들을 인도받기 위해 현재 파나마를 방문 중인 북한 관계자들은 현지에서 비자 체류기간을 15일 더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NK뉴스’는 11일 현지 언론을 인용해 청천강 호와 선원들에 대한 벌금을 둘러싼 북한 측과 파나마 당국간 협상이 길어지면서 북한 관계자들의 파나마 체류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북한 관계자 5 명 중 일부는 상황을 보고하고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으로 되돌아 갔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파나마 정부는 북한이 벌금 100만 달러를 납부할 경우 선박과 선원 35 명 전원을 석방한다는 입장입니다.

벌금 액수는 앞서 2주 전 북한 측 변호인이 현지 언론에 밝힌 67만 달러보다 33만 달러가 많습니다.

당시 이 변호인은 양측이 합의를 끝냈다며, 북한 측이 벌금 67만 달러를 15일 안에 납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누네스 파브레가 파나마 외교장관도 지난 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미 벌금을 납부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NK 뉴스’는 북한이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모든 선원과 선박, 그리고 20만 포대에 달하는 쿠바산 설탕을 인도받을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나마 검찰이 청천강 호와 관련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증거물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청천강 호는 지난 7월 쿠바에서 출발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던 중 설탕 포대 밑에 숨겨 놓은 미사일 부품 등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 적발돼 파나마 당국에 억류됐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과 쿠바 정부는 적발된 무기들이 `낡은 무기류'로 북한에서 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파나마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따른 무기금수 조치를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VOA 뉴스 이성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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