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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신청...헌정 첫 사례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애국단체총협의회 등 보수단체들이 지난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촉구 서명 국민운동'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애국단체총협의회 등 보수단체들이 지난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촉구 서명 국민운동'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야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정당 해산 청구는 한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전체가 종북정당화 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 직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한국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됐고, 통합진보당 전체가 종북정당화 돼 있기 때문에 해산 청구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황교안 한국 법무부 장관]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통합진보당 핵심세력인 RO의 내란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도 제4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황 장관은 또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도 청구하기로 했으며 각종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절차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설립 목적의 위헌성에 대해 당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김일성의 사상을 도입한 것이며 이는 진보당 활동의 이념적 기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이 강온양면 전술에 따라 준비 시기에는 반국가활동 등을 도모하고 결정적 시기에 폭력과 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사회의 전복을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법무부의 위헌정당 단체 관련 특별대책팀장인 정점식 고등검찰청 공판부장입니다. '

[녹취: 정점식 한국 고등검찰청 공판부장]“통합진보당이 계속 존속한다면 앞으로도 북한과 긴밀히 연계하여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라는 공론화 통해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갈등이 조속히 해소되고 정당의 목적, 활동의 한계가 정립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관 9 명 중 6 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산 결정이 내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최종 선고 이전이라도 직권 또는 정부 신청에 의해 통합진보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이러한 정부 조치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진보당 제거 음모라며 한국 민주주 발전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유례없는 정당 해산이라는 사문화된 법조문을 들고나와서 진보당을 제거하려는 음모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유신시대로 되돌려놓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행위입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한국 정부가 합당한 증거와 근거를 갖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은 헌법재판관들의 책임 있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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