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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김치·김장 인류무형유산 등재


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가 합법 노조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한국 음식으로는 처음으로 김치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될 전망입니다. 서울지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병용 기자! (네,서울입니다)

진행자)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 노조의 지위를 잃게 됐군요? 원인은 무엇이죠?

기자) 네,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교조가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당초 방침대로 ‘법외 노조’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위법한 규약을 시정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전교조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도 전교조의 규약이 위법하며 정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3일 전교조가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관련법에 따라 ‘노조 아님’을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교조에 전달했습니다.

진행자) 해직자의 자격 문제로 정부와 전교조는 그 동안 의견대립을 빚어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2010년 3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현행 규약을 개정하라고 전교조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교조 규약 부칙 제5조는 부당 해고된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행 교원노조법이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진행자) 이 부분,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전교조는 소송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교조는 고용부가 내린 규약 시정 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만 대법원은 고용부의 시정 명령이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해 9월 전교조에 두 번째 시정 명령을 내렸고, 올해 5월과 6월에도 면담을 갖고 규약 개정을 촉구했으나 전교조는 기존 방침을 고수해왔습니다.

진행자) 이제 전교조는 합법 노조의 자격을 잃게 됐어요?

기자) 네, 법외노조가 되면서 전교조는 단체협약 체결권을 잃게 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노조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됐습니다.

또 교육부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등도 지원받을 수 없어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맞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교직원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지위를 잃게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김치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될 예정이라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이죠. 김치가 이제 세계가 보전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공식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심사보조기구가 김치와 김장문화에 대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이제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최종 등재 결정만 남았습니다. 최종 결정은 오는 12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릴 제8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이뤄지는데, 심사 보조기구의 ‘등재권고’ 판정이 뒤집힌 사례는 없어서 등재가 확실시됩니다.

문화재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녹취:이예나 문화재청 국제협력과 사무관]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한다면 김치이고, 이런 김치를 만드는 문화가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김치와 더불어 한국의 인류무형유산이 더 늘겠군요?

기자) 네, 김치의 등재가 확정되면 한국은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 판소리 그리고 강릉단오제 등 모두 16건의 인류 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한식의 대표주자이자 건강 발효식품인 김치와 김장 문화가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되면 김치의 세계화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행자) 김치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 납북 어부가 35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군요?

기자) 네, 동해안에서 명태잡이 조업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게 납북됐다가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사연인데요, 이제 70대 후반인 이 어부가 35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구속영장도 없이 경찰에게 22일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임의성이 없는 자백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77살 박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참으로 기구한 사연이군요?

기자) 네, 강원도 고성에 살던 박씨는 31살 때인 지난 1968년 10월 동료 어부 7명과 함께 대진항을 출항해 동해에서 명태잡이를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게 납북됐습니다.

그 뒤 북한 원산과 평양 등지에서 수용생활을 하다가 7개월 만에 국내로 귀환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어떻게 간첩 혐의를 받게 됐나요?

기자) 납북어부라는 꼬리표를 달고 지내던 박씨는 귀환한 지10년 만에 경찰에 연행돼 구속영장도 없이 22일 동안 구금된 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박씨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해안 초소의 위치나 경비 상태 등 군사기밀을 수집하고 이웃 주민에게 월북을 권유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렇지만 박씨는 지난해 7월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무죄가 밝혀져 기구한 사연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행자)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본 서울통신, 박병용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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