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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마약사범 최저기준형량 낮추기로


지난 6월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 (자료사진)
지난 6월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 (자료사진)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오늘 (12일) 마약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적 선고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경범죄를 저지른 마약사범에 대해 의무적으로 선고됐던 형량을 경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홀더 장관은 오늘 연설에서 지난 1980년대에 도입된 마약 사범에 대한 의무적인 최저 형량에 대해 언급할 예정입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소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 적발된 초범은 무조건 5년형을 받게됩니다.

소량의 마약은 헤로인 100g, 코카인 가루 500g, 대마초 100g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양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으면 의무적으로 10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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